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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 사건유형 | |
|---|---|
| 성함 | 채** |
| 성별 | 남자 |
| 생년월일 | 19**-**-** |
| 연락처 | 010-****-**** |
| 직업 및 소득 | 모릅니다.. |
| 사고일시 | 2014 -05-28 년 월 일 시경 |
| 사고지역 | 안양천 |
| 사고형태 | |
| 수사단계 |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없음 |
|---|---|
| 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 책정된 과실 |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 진단명 | 신체 피해는없으면 신체는 서로 하기로 햇음 자전거 보험을안들어놔있음 형사는 상대편 과실이 좀더크다고 함 하지만 보험사가 없어서 과실 치사를 정할수없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은 본인자전거 피해보상을 50%라도 달라고하네여 상대방이 과실인데 오히려 제가 잘못한것처럼 대하는데 제자전거는 견적이 12만원이고 상대방은 113만원이 나왓다고하는데 물어줘야하나여?? 합의는 제가해주는거 아닌가요? 상대방이 해주는건가여? |
|---|---|
| 진단주수 | |
| 수술관련 | |
| 입원기간 | |
| 치료비용 | |
| 현재상태 | |
| 사망 |
상담 내용
| 내용 | 연락해주세여 |
|---|






과실에 대해서 서로 결정을 한 후 과실율에 따른 배상을 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