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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30 07:33

자전거 사고

조회 수 2144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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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채두자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4718-4641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모릅니다..
사고일시 2014 -05-28 년 시경
사고지역 안양천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없음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신체 피해는없으면 신체는 서로 하기로 햇음
자전거 보험을안들어놔있음
형사는 상대편 과실이 좀더크다고 함
하지만 보험사가 없어서
과실 치사를 정할수없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은 본인자전거 피해보상을 50%라도 달라고하네여
상대방이 과실인데 오히려
제가 잘못한것처럼 대하는데
제자전거는 견적이 12만원이고
상대방은 113만원이 나왓다고하는데
물어줘야하나여??
합의는 제가해주는거 아닌가요?
상대방이 해주는건가여?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연락해주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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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4.05.30 18:46



    과실에 대해서 서로 결정을 한 후 과실율에 따른 배상을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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