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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ryan
피해자 성별 여자
피해자 생년월일 1965-00-07
연락처 010-8717-7147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주부
사고일시 14년3월18일 14년5월23일 년 시경
사고지역 논현동 주택가/군자교사거리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가해자100%/가해자100%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아직/50만원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3월18일사고
ㅡ손가락마디골절 왼쪽4번째손가락 첫째마디골절
ㅡ수술ᆞ철심2개
ㅡ수술당일입원

5월23일사고
ㅡ골절없는단순염좌진단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3월18일사고는 보행중 뒤에서오던 차가 
보행중인 본인을친사고로 바퀴가다리를약간
스치면서 넘어질때 잘못헛디디어 손가락골절이생긴사고ᆢ
수술후 철심제거 현재 병원통원치료
뼈가아직잘붙지않은상태

그러던중 5월23일 본인이차를 운전하고가던중
횡단보도신호등에서 빨간불이들어와정지해있었는데
뒤에서오던차가 본인의차를 박았습니다

우연히 2사고모두 삼성화재이며 두번째사고 보험사담당자가
사고이틀날바로 두번째사고는 비교적경미하니 피해자를위해서 
한사고는정리하고가는게 좋다면서50만원을줄테니 합의하자고합니다
저는 그사고로 몸이아직안좋고 물리치료를받고있어 
망설이고있습니다

보험사직원말대로한사고는정리하는게좋은가요?합의금은적당한건가요??
첫번째사고는어떻게처리해야하는가요??
?
  • ?
    사고후닷컴 2014.06.03 06:19

    저희 사고후닷컴의 주관적인 판단 이기는 하나
    부상의 부위가 서로 다르기에
    바람직 한 방법은 첫 번째 사고로 인한 부상치료는 첫번째 사고 보험으로 처리
    두 번째 사고로 인한 부상치료는 두번째 사고 보험으로 처리 하면서
    두 사고 치료가 모두 종결 되었을때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나

    피해자측이 결정하여 둘 중 하나의 사고를 선 종결 처리해도 무관하다 할 것입니다.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 내용을 참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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