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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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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6.14 18:13

십자인대파열 재건술

조회 수 4088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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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이진
피해자 성별 여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5096-1232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고등학생
사고일시 2014년 4월 25일 년 시경
사고지역 보행자 도로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현대해상화재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100만원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명 : S8352 전십자인대의 파열
S932 발목 및 발부위의 인대의 파열
응급실 통해 입원하였으며 5월 21일 전방십자인대 재건술 받음
총 3주간 입원함.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보행중 뒤에서 차량에 받힌 사고이며, 일주일씩 총 3주 입원 하였습니다.
수술후 흉터도 심하게 남아 있는 상태이며, 3개월간 보조기구를 착용하고 생활 하라고 합니다.
보험사에서 100 만원 에 합의 하자고 연락 왔는데 응해야 하는건지요?
자세한 답변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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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4.06.16 18:43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본 사건은 섣부른 조기합의는 평생 큰 후회를 가져올 수 있으니
    천천히 합의를 준비 하다록 하시고

    만약 치료가 어느정도 이루어진 후 통상 6개월 정도되는 시점에
    무릎의 동요(흔들림)를 병원에서 측정 하셔서 5mm 이상의 동요가 있다면
    영구장해 인정소견이 거의 확정적이니

    반드시 교통사고 전문변호사를 선임 하셔서 소송전 합의에 대한 실익을 검토 후 원홯하지
    아니하면 소송을 통한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함이 타당합니다.

    치료 종결 후 추가적인 상담이 필요해 보이는 사건으로 보여집니다.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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