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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 사건유형 | |
|---|---|
| 성함 | 우** |
| 성별 | 남자 |
| 생년월일 | 19**-**-** |
| 연락처 | 010-****-**** |
| 직업 및 소득 | 3/31일 까지연봉 24백만 원 회사원 단 사고시 무직 |
| 사고일시 | 2014 6얼 21일 새벽 년 월 일 시경 |
| 사고지역 | 강남 대로 CGV |
| 사고형태 | |
| 수사단계 |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
|---|---|
| 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 책정된 과실 | 미정 40%??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 진단명 | 머리 부상 수술 없슴 한 3주 정도 머리 가운데 출혈 봉합함 뇌에 충격 치료비 미정 |
|---|---|
| 진단주수 | |
| 수술관련 | |
| 입원기간 | |
| 치료비용 | |
| 현재상태 | |
| 사망 |
상담 내용
| 내용 | 강남역에서 한남대교로 가는방향에서 CGV앞 횡당보도에서 음주운전자가 보행자를 친 사건임 보행자는 보행중 신호가 바뀌어서 미처 피할수 없었슴 이경우에 가해자가 형사합의 를 해야 하는지,, 안하면 어떤 피해가 잇는지? 합의 하면 얼마로 해야하는지? 그리고 보험사의 위자료는 얾마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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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가 음주운전 이라면 형사합의 대상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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