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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6.29 05:49

교통사고

조회 수 2021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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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파로
피해자 성별 여자
피해자 생년월일 1987-01-01
연락처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미술관련직
사고일시 2014.5.25 년 시경
사고지역 점열등사거리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없음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수사중 40%아닐까혼자예상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골반골절(네군데)
4~6주진단
수술무
입원기간(5.25~7월말 or 8월초)
아직미합의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아직정보부족
사망

상담 내용

내용
합의금이얼마정도나올지알고싶어서요..

골반골절로 거동할수없어서 가족이 현재 간병중이시구요 한달정도입원진행중이구요.. 
간병비가나올수있을지싶고.. 저희어머니가대신간병하셨으니 가족에게도 직장에다니지못한손실액을받을수있나하고

제가일을하고있는데 학교에서데디자일하는프리랜서로 말씀드렸는데 30~50밖에못받고있고 받았다는자료도구할수없어서요.. 휴업손실액을 제가받는것으로받으면 너무작고 일용직노동임금기준보다낮아서 제직장에상관없이 일용직다노동기준으로해서받을수있나요? ㅜ 휴업손실금책정시 통자사본도필요하고뭐도필요하다고할까봐걱정도되고 액수도 너무작아요. 

그리고 추후에 뼈조각이 골반 대퇴골?쪽안에있는데 재활시나걷다가 걸리적거리거나찌르면 빼내는수술해야할수있다고해서요 기능성은거의없지만요 이런것을말해서 합의금을받을수잏을가요?

현재아직수사중이고 쌍방고실이긴해서 운전자보험 삼성화재에서 비용을내고있는것으로알고있어요..

제발좀어서알려주시길부탁드려요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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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4.06.30 04:21

    간병비를 인정 받으려면 기간을 명시한 간병인 필요소견이 있을 경우
    소송을 통해 인정이 가능합니다.

    성인 이라면 소득은 월 약 185만원이 인정되며
    휴업손해는 입원기간 중 인정이 가능합니다.

    차대차 사고이고 질문자님이 운전자일 경우 후유장해 잔존 할 정도의 부상 이라면
    반드시 소송을 통한 손해배상 청구를 함이 바람직 하며
    그 이유는 피해자측 차량 보험의 자기신체사고 혹은 자동차상해 특약 적용으로
    무과실로 결정된 손해배상금액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확정된 내용이 전무한 상태에서 손해배상금액을 예측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며
    결론적으로 후유장해 잔존 할 정도의 부상 이라면 변호사선임 실익이 있으니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 내용을 참고 하시고 합의시점에 재상담 해 보시길 바랍니다.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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