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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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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55-10-11
연락처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아파트 경비
사고일시 6.15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없음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자동차 운전수가 졸음운전으로 인해서
갓길로 가는 자전거를 들이박아서 사고난 난 상황입니다.
이마쪽 10바늘이상 꼬매고,어깨,팔,무릎등 타박상과
복숭아뼈쪽다리 골절.진단은 전치6주가 나온상태이며,다리골절 수술
도 하셨습니다.입원은 20일 정도 입원해 있는 상태이고
치료비는 상대방 보험사에서 해준다고 하네요.
그럼 합의금은 어느정도를 받아야 되는건가요?
다리골절로 인해서 아파트 경비를 못하시게 되어서 일도 못하시고,
골절로 수술을 하신터라 후유장애는 아직까진 판단하기 이른것
같기도 하고.500만원이상의 합의금은 너무 큰 금액인가요?
저희입장에서는 일도 못하시고 후유증이 걱정이라 1년후에 다리철심빼는 수술도 해야되고...
그리고 전치6주이상 진단되면 가해자와 피의자 합의도 있다고하는데 주변에서 그러는데 그런 합의는 어떻게 하는건지...
저희쪽이 자전거라서 나서주는 보험사가 없는터라 어떻게 할지 몰라서 이렇게 글로 문의합니다.일단은 경찰조사로는 졸음운전으로 상대방과실이 100% 라고 하는데요.
전체적으로 합의금에 무엇무엇을 넣어서 책정해야 되는지좀 답변부탁드립니다.
?
  • ?
    사고후닷컴 2014.07.06 18:57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이 가입되어 있고 가해자가 11대 중과실이 아니라면
    가해자와의 개별적인 합의 즉 형사합의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후유장해가 없더라도 초진기간 정도를 입원 하셨다면
    500만원 정도의 합의금은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문의 내용은 홈페이지 내용을 참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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