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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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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임은미
피해자 성별 여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5218-8576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회사원 연봉이천오백( 보험사에서는월191만원으로 책정했음)
사고일시 2014년 6월26일 년 시경
사고지역 수원 터미널 사거리 삼중추돌사고 중 보행자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3억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사망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아직 합의 하지 않았음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제 동생이 보행자 신호에 건널목을 건널때 신호위반차량이 정상운전 하던차를 박고 그차가 건널목으로 밀려와 제 동생을 치었습니다. 동생은 바로 눈을 감았습니다. 보험 회사에서는 처음에 2억8천을 제시했습니다.  다시 산출 명세표를 돌려 보내니 3억까지 줄 수 있다고 합니다. 대신 산출 명세표는 공개가 않된다네요..보험에서는 첨 부터 소송 계획이 있는지 물었고 만약 소송을 할 경우 보험사의 소송비용도 지불해야 한다고 협박을 했습니다.   여기저기 물어보니 소송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소송을 하면 3억5천이상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소송을 하게 되면 얼마의 금액을 더 받을 수 있을까요? 
소송을 했을 경우 소송에 질 수 도 있나요?
소송을 하기전 보험사와 합의를 위해 계속 접촉을 해야하나요?
소송을 안하고는 원하는 금액을 받을 수 없겠죠?
?
  • ?
    사고후닷컴 2014.07.11 23:44


    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연봉에 따른 월수입을 208만 원으로 산정하였을 손해배상금은 약 3억 8천만 원 정도이며
    소송기간을 약 6개월로 보았을 지연이자만 화해권고결정 약 5백만 원 판결선고 시 약
    1천만 원이 됩니다. 그러니 보험사와 유족께서 직접 합의 시에는 큰 손해를 안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본 사건이 소송으로 진행된다면 판결금이 얼마가 될 것인가가 문제이지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보다 떨어질 리는 절대 없겠으며, 3억 원이 보험사에서 최종 제시된 금액이라면 소송해서
    무조건 3억 이상의 판결이 예측되더라도 보험사에서 합의금을 더 올려주지 않는 것이 보험회사의
    일종의 시스템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본 사건이 판결로 간다면 소송비용을 부담해야 할 쪽은 오히려 보험사 쪽인데도 보험사 직원이 소송할
    경우 소송비용을 지불해야 한다고 협박 비슷한 엄포를 놓았군요. 보통 많은 피해자분이 보험회사의 이런
    감언이설에 주눅이 들어서 제대로 배상도 못 받은 채 합의를 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보험회사 직원은
    합의금 적게 주고 빨리 합의를 시키면 진급도 빨리 되고 월급도 많이 받고 칭찬도 많이 받으니 그렇게 매일
    피해자를 대하는 것입니다.





    본 사건은 보험사에서 제시한 합의금에서 초과 손해배상금에 대하여만 수임료 약정을 하신다면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한 걱정 없이 편안히 사건을 마무리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안은
    전화나 내방상담 하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유가족분들께 위로의 말씀과 고인의 명복을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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