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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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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박성욱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69-00-04
연락처 010-5502-4416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치킨집운영 월5백만
사고일시 4월20일 오후 3시경 년 시경
사고지역 대구 동구 검사동 하이카서비스 앞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현대해상화재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책임
책정된 과실 10%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5백만원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갈비뼈 4개 골절,무기폐,어깨근육파열
6주

5주
개인의료보험으로 치료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카센터 시운전 중이든 차량과 사고가 난 상황입니다 배상책임보험으로 가해자측은 접수를 해서 퇴원도 반강제로 했습니다 병원측에서 지불보증이 안된다며 제 개인 의료 보험으로 적용해서 5주를 못채우고 퇴원을 종용해 퇴원했습니다 퇴원시 저보고 병원비 개인 부담금을 내라기에 가해자에게 요구를 해서 병원비를 납입케 한 후 퇴원했습니다 6월 초 퇴원 후 지금껏 합의를 기다리다 얼마전 자꾸 시간 끄는것도 그래서 대충 합의를 보려고 가해자측 배상책임보험 대리인인 손해사정사의 사정도 있고해서 합의를 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합의금을 받으려면 가해자의 동의가 있어야하는데 가해자측에서 동의를 하지않는다면서 손해사정인이  다시 왔더군요 손해사정인 얘기로는 가해자측이 보험을 빼고 민사로 할 생각은 없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피해자는 저인데 제가 왜 가해지에게 휘둘려야 하는지  알수가 없습니다 제가 합의를 하지않고 소송으로 갔으면 하는데 어찌해야 하는지..병원 치료도 그렇고 의사 말로는 어깨 근육 파열은 지금 당장은 괜찮아도 나중에 결국 수술을 해야 겠다고 했습니다 무기폐 증상도 경과를 봐야 한다고 했구요 하지만 퇴원 후 병원도 못갛습니다 제 개인의료보험으로 치료를 받아야 해서 말입니다 사고후 가게 영업적 손실도 크고 오토바이 수리도 아직 못한 상태라 배달은 배달대행을 보내다보니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하지만 빨리 정리하는게 나을것 같아 손해보더라도 합의를 보려했는데 가해자가 저렇게 나온다면 소송을 해야할것 같은데 상담 의뢰합니다 가능한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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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4.07.15 18:43

    본 사건 소송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소송실익 즉 소송비용등을 고려하여
    최종 의뢰인이 받게 되는 손해배상금액의 범위가 소송전 제시금액 정도보다
    많아아야 할 것인데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은 불투명합니다.

    즉 소송시 법원신체감정 결과를 득해야 알수 있는 사안입니다.

    결과에 연연하지 않고 소송을 할 생각 이라면 소송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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