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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은희
피해자 성별 여자
피해자 생년월일 1953-00-07
연락처 010-9938-3875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손자 시터 100만원
사고일시 2014년 6월 3일 년 시경
사고지역 군포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현대해상화재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자동차상해
책정된 과실 100%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1차 520만원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마을버스 급출발 사고
요추 2번 3번 골절, 경도의 척추기형 예상됨
8주

현재 6주 입원중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머니가 손자들을 돌보고 계셨는데 다치시면서 새언니가 직장을 못나가고 아이를 돌보았으며, 여름에 미국에 여행가려고 준비해두었던 비행기 티켓, 호텔 등 모두 취소하면서 추가 피해가 생겼습니다. 요추골절이라 후유증도 클 것으로 이대로 합의 해야 하는 것인지, 합의금은 적정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1차 합의금에 대해 받아들일 수 없다 하자 퇴원하는 조건으로 합의금 더 올려주겠다고 하는데 내일 만나기로 했는데 얼마를 제시할지는 모르겠습니다. 돈도 돈이지만 연세가 있으셔서 후유증이 클 것 같아서 여행도 못다니시고 고생하실가바 걱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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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4.07.17 20:20


    안녕하세요.



    합의금 적정선에 대해서는 후유장해를 예측할 수 있어야 하기에
    주치의에게 골절에 대한 압박률(%)를 확인하시어 재상담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
    사고후닷컴 2014.07.18 02:59

    추가적으로 압박율 및 신경손상 유무
    또한 골다공증 여부만 명확하다면 오차범위 근소한 소송판결예상금액 산출이 가능합니다.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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