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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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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성함 김**
성별 여자
생년월일 19**-**-**
연락처 010-****-****
직업 및 소득 손자 시터 100만원
사고일시 2014년 6월 3일 년 월 일 시경
사고지역 군포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현대해상화재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자동차상해
책정된 과실 100%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1차 520만원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마을버스 급출발 사고
요추 2번 3번 골절, 경도의 척추기형 예상됨
8주
무
현재 6주 입원중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머니가 손자들을 돌보고 계셨는데 다치시면서 새언니가 직장을 못나가고 아이를 돌보았으며, 여름에 미국에 여행가려고 준비해두었던 비행기 티켓, 호텔 등 모두 취소하면서 추가 피해가 생겼습니다. 요추골절이라 후유증도 클 것으로 이대로 합의 해야 하는 것인지, 합의금은 적정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1차 합의금에 대해 받아들일 수 없다 하자 퇴원하는 조건으로 합의금 더 올려주겠다고 하는데 내일 만나기로 했는데 얼마를 제시할지는 모르겠습니다. 돈도 돈이지만 연세가 있으셔서 후유증이 클 것 같아서 여행도 못다니시고 고생하실가바 걱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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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4.07.17 20:20


    안녕하세요.



    합의금 적정선에 대해서는 후유장해를 예측할 수 있어야 하기에
    주치의에게 골절에 대한 압박률(%)를 확인하시어 재상담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
    사고후닷컴 2014.07.18 02:59

    추가적으로 압박율 및 신경손상 유무
    또한 골다공증 여부만 명확하다면 오차범위 근소한 소송판결예상금액 산출이 가능합니다.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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