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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7.25 17:05

음주호의동승 피해자

조회 수 2690 추천 수 0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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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대희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4547-0239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자동차정비 3600만원
사고일시 2014-05-18 년 시경
사고지역 부산시 사하구 다대동 몰운대성당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현대해상화재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30-50%(보험사 주장)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명 주상병-르포트2.개방성(S 02431)
부상병-안구및안와조직의타박상
초진 6주
수술 안와골절수술했습니다
입원기간 6주
치료비용 1200만원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형사합의하지않은 상태이고 검찰로 송치된상태입니다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음주동승시 감액이 크다고하는데  만취상태로 기억이나질않는 상태에서 사고를 당해
억울한 부분도 있는데 법이란게 저희들 생각과는  다르니 답답합니다
 가해자 가  경찰조서에는 강제로저를 태워서 집으로 가다가 사고를낸것으로 진술했다고합니다(담당경찰관통하시 확인했고
내용을 직접볼수있는지 문의했더니 불가하다했습니다)
과실을  얼마나 줄일수있는지요?
수술후 복시가  남아있습니다   비루관협착으로 눈물도나오고 있습니다
두피를 절개해서 머리에 흉터가 엄청보입니다  눈모양이 이상해서 성형수술도 일부다시해야하니다
비루관협착만 수술진단확정된상태입니다
복시는  차량정비를하는  제입장에서는 업무에 치명적입니다   
형사합의부분은  가해자가 예전에알던후배인지라 서로 조심스러워  합의에 애로점이있습니다
소송으로까지 가야하는 문제인지  ....
지면이라 내용이 다소 미흡하지만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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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4.07.25 19:06

    음주호의동승은 동승의 과정 및 운전자 음주상태 인지여부
    같이 술을 마셨는지에 따라 가감요소가 존재합니다.
    또한 안전벨트 착용여부에 따른 추가적인 과실여부도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강제로 동승이 이루어진 부분이 명백하고 안전벨트를 착용 하였고
    같이 술을 마시지 않은 부분또한 명백 하다면 피해자의 과실은 무과실 주장도 가능 할 것이나
    그렇지 않다면 상황에 따른 과실판단을 달리해야 할 것인데
    강제로 동승이 이루어진 부분만 명백 하다면 피해자의 과실은 30%를 초과하지는 않을듯 합니다.

    본 사건은 반드시 교통사고를 전문으로 처리하는 객관적으로 검증된 교통사고 전문벼호사를 선임 하셔서
    형사적,민사적 합의대행 및 소송실익 및 소송전 합의에대한 실익을 판단 받으시고
    이러한 방법이 피해자의 권익을 가장 바람직하게 보호 받을 수 있는 최선의 길임을 명심 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 내용 참고 하시고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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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4.07.26 01:47


    형사합의금은 오백만 원, 중상해로 결정된다면 천만 원 미만이 적정선이기에
    원만한 협의점을 찾으시기 바라며(형사합의 문제로 가해자 상대로 소송이 불가함)
    민사 손해배상청구에 있어서 복시로 증상이 고착화 되는 경우라면 보험사와 직접
    합의 시 본인의 권리를 포기하는 것과 마찬가지 이기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정당한
    배상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보다 자세한 사안은 전화나 내방상담 하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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