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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8.06 01:25

교통사고

조회 수 1665 추천 수 0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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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정병식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7172-5222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판넬공300백업음
사고일시 2013.11.19 년 시경
사고지역 소방도로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없음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아직모름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모름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후방십자인데.외측인데.무릅연골6주4개월보험사치료비용모름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업음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지금손해사정인을쓰고있읍니다그런데수술하고장애진단결과29%뼈동요가후방15.mm내측이10mm나와읍니다저쪽보험사에서29%는합이가안된다고하네요수술다시하고합이하쟈고하는데어떠게해야지되는지합이을어떠게해야지되는지 소송을해서싸워야지되는지궁궁합니다손해사정인이말하는데29%는안된다구하고14.5잡고합이볼의양이있는지저한태물어보든군요저는합이금이너무적어서소송까지준비할까생각중입니다소송하면조끈부로다시할수있나요
?
  • ?
    사고후닷컴 2014.08.06 01:55
    결론부터 말씀 드리면 본 사건은 처음부터 교통사고 전문변호사를 선임 하셔서 소송전 합의에 대한 실익을
    면밀히 검토 후 원활화지 않으면 소송을 통한 손해배상 청구를 들어가야 하는 사안입니다.

    그 이유는 홈페이지에 자세히 안내되어 있으니 살펴 보시도록 하시고
    본 사건을 현재 저희 사고후닷컴에 의뢰 한다면 소송을 전제로 의뢰 하시고
    본 사건은 소송을 통한 손해배상금액과 현재 보험회사에서 제시한 금액과의 차이가
    2배 혹은 그 이상 발생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단 15mm 동요가 확정적일때 입니다.


    현명한 선택 하시길 바랍니다.
  • ?
    사고후닷컴 2014.08.06 02:55

    현 상태에서 수술이 요구되지 않는 상황이라면 굳이 수술할 필요는 없고
    현재의 동요 상태대로 장해가 인정되어야 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이 필요하니 먼저 유선상담 하신 후 내방 하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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