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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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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정소인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60-08-07
연락처 010-2446-3013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작가
사고일시 2014년 7월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없음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사망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아버지의 사고 경위는 새벽 4시 30분경 잠깐 집밖에 나가시는 길에 갑작스런 졸도에 의하여 이면도로에 쓰러져 있었으며 그 뒤 10분 뒤 택시가 아버지를 덮치고 사고를 인지하고도 그냥 도주하는 뺑소니를 하였습니다.  가해자는 바로 잡혔으며 아버지는 그 자리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집에서 불과 2분 떨어진 이면도로(골목길)에서 사고를 당하셨기 때문에 가족들은 어처구니 없는 사건에 망연자실하고 있습니다. 도로는 폭이 좁아 4미터가 될 듯 말 듯 합니다.

형사합의에서는 가해자는 현재 불구속 처리 되었고 구속영장이 나올때까지 합의시간을 경찰에서 준 걸로 알고있습니다. 하지만 가해자는 저희 가족과 단 한차례만 연락을 취하고 아버지의 사고에 대한 사과는 없으며 구렁이 담 넘어가듯 그냥 넘어가려는 태도에 분통을  터 뜨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락을 준다하고 주지 않기에 더욱 저희 가족은 분을 삭힐 수 없습니다.  이럴 경우 진정서를 내서 더 엄히 처벌하고 싶은데 그 절차를 몰라 헤매고 있습니다. 어디에 제출을 해야 하는지 그리고 언제 제출을 해야 하는지를 알려주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가해자가 공탁을 건 사실은 어디서 확인을 해야 하는지도 부탁드립니다.

민사합의에서는 택시 공제 조합과 이야기를 했는데 아버지의 부검 진단서를 제출해 달라고 하더라구요 저는 고인의 개인정보는 함부로 줄 수 없다 단호하게 말은 했지만 공제조합에서 계속 요청하는 바입니다. 제출하는 것이 맞는지요? 아님 어떻게 둘러대야 하나요? 그리고 은연 중에 아버지의 과실이 70퍼센트라고 말은 하던데 믿을 수 없는게 공제조합 홈피에서 보면 과실 측정 표가 있는데 야간에 도로에 쓰러진 사람의 과실은 60퍼이며 이면도로에서는 10퍼센트 감해진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70퍼센트라니 억지를 부리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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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4.08.19 02:50

    진정서는 가해자가 기소되어 형사재판 중 담당 검사,판사님께 제출하면 됩니다.
    공탁사실 여부는 관할법원 공탁계에 문의하면 됩니다.

    가해차량 공제조합측과 직접 합의를 하려면 자료요청에 대한 동의가 필요하며
    소송을 고려 한다면 동의절차 필요 없겠습니다.

    피해자가 누워 있는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된 경우 피해자의 과실은 정확한 사고의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60~70% 정도가 일반적인 과실비율입니다.

    사망 인과관계 교통사고 명백 하다면 소송실익 있을 가능성 높으니 공제조합 최종 제시금액 득 하신 후
    소송실익에 대한 재상담을 해보시길 권유하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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