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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8.31 19:02
자전거도로에서 역주행하던 자전거와 사고
조회 수 2678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 사건유형 | |
|---|---|
| 성함 | 김** |
| 성별 | 남자 |
| 생년월일 | 19**-**-** |
| 연락처 | 010-****-**** |
| 직업 및 소득 | 학생 |
| 사고일시 | -선택- 년-선택- 월-선택- 일-선택- 시경 |
| 사고지역 | |
| 사고형태 | |
| 수사단계 | |
| 형사합의 | 합의함 |
보험회사 관련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없음 |
|---|---|
| 가해자 보험종류 | -선택- |
| 책정된 과실 |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 진단명 | |
|---|---|
| 진단주수 | |
| 수술관련 | |
| 입원기간 | |
| 치료비용 | |
| 현재상태 | |
| 사망 | 현장 |
상담 내용
| 내용 | 대구 금호강 자전거길에서 정확히말하면 다사정도에서 역주행하던 자전거와 추돌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이경우 배상은 누구한테 물어야하나요? 정확시 말하면 자전거길에난 수풀때문에 상대방이 역주행한거 같은데 그렇게되서 추돌사고가있어 상대방이 많이다치고 전 쪼금다치고 자전거가 박살 났습니다. 이경우 배상은 누구한테 물어야하나요? 이해를돕기위해 사진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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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풀이 주행을 방해하여 중앙선을 침범할 정도로는 보이지 않기에
역주행한 자전거가 가해자가 되고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하겠습니다.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