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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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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9.01 22:35

형사합의 취소??

조회 수 5099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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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형탁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52-00-05
연락처 010-9294-0028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목수 (250만원)
사고일시 2014년 3-12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LIG손해보험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100대 0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경비골골절후 피부괴사
14주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신호위반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저의 아버님께서 상대측 신호위반 사고로인해 교통사고를 당해서
 병원에 4개월째 입원중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아버님이 가해자 측에서 사죄한다고 형사합의을 먼저 해줬다는데..
합의금 명목으로 받은게없습니다.
그렁게 시간이지나 가해자측 운전자 보험으로 해준다고했다가
이제는 법원에 공탁금을 걸겠다고 하십니다.
그로부터 한달이지났는데 아무런 반응이없습니다.

제가 여쭤보고 싶은건...
1. 공탁금 걸었는지 확인해볼수있나여/?  직접 법원에 가면 확인가능한가여?
2. 형사합의해준거  다시 취소가능한가여??
3. 만약에 가해자가 벌금확정되서 벌금납부했다면.. 저희는  형사합의금 받을방법이없나여??

가해자가 약속을 지키지않아 아버님 께서 2중으로 고통받고계십니다..

지금이라고 진정서를 제출하면 효력이있을까여??
명쾌한 답을 부탁드립니다.. 바쁘신데 수고하세여~~
형사합의먼저 하고 보험사에 보상받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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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4.09.01 22:55

    공탁금 확인은 관할 법원 공탁계로 문의하면 됩니다.
    방문하면 더욱더 확실 하겠지만 방문 전 유선상 상담 후 방문토록 하세요.

    현 시점에 가해자가 형사재판 선고전 이라면 진정서 등으로 대응하면 되겠습니다.

    가해자의 확정 되었다면 형사합의는 끝났다라고 생각 하시는게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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