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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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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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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2014.09.11 08:32

교통사고 사망사고

조회 수 2318 추천 수 0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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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장기용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69-00-01
연락처 010-3780-9453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생산직/월 250
사고일시 2014.8.30 오후10~11시 년 시경
사고지역 길동사거리에서 하남방면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길동 사거리에서 하남방면 왕복 10차로(중앙차로는 버스전용차로)에서 음주후 2인이 무단횡단중 중앙버스전용차로에서 잠시 주춤거리던중 112번 버스와 충돌 2인중 1명과 직접충돌후 응급실로 이송(강동성심병원)직접충돌한 피해자는 일산 동국대병원으로 이송,10월 2일 1차수술후 2차수술전 사망 했습니다.장례를 다치르고 지금부터 피해자로서 해야 할일을 전혀 모르는바,우선적으로 해결해야할 일부터 차근차근 알고 싶어서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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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4.09.11 16:16

    교통사고 손해배상에 관련된 전반적인 내용들을 저희 홈페이지 내용들을
    꼼꼼히 살펴 보시면 기대 이상의 도움이 될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씀 드리자면 중상 및 사망교통사고 피해자측에서는 변호사 선임여부가
    선택적인 사항이라기 보다는 필수적인 사항 이라고 단언할 수 있습니다.

    이유는 피해자 및 유가족의 권익을 가장 바람직하게 보호 받을 수 있는 최적의 대안이기 때문입니다.

    향후 가해자와의 형사합의 및 가해차량 보험회사와의 민사합의가 남아 있습니다.

    형사합의는 정해진 금액 없으나 무과실 기준 3천만원 정도의 범위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음 참고 하시고
    민사합의는 보험회사 약관기준이 아닌 소송기준으로 계산하면(기재한 정보를 토대로)
    약 3억1천만원 전후의 금액이 예상됩니다.

    민,형사 각각 피해자의 과실이 있다면 상기 제시해 드린 금액에서 과실비율만큼 각 상계하여 가늠하면 되겠습니다.

    자세한 상담은 유선상 일자와 시간을 약속 받으시고 내방상담 하시길 권유하여 드립니다.

    고인의 명복을 기원드리며 유가족 여러분들께 진심어린 위로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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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4.09.11 20:03



    우선적으로 가해자와 형사합의를 해야 합니다. 사고후닷컴 자료실에 형사합의서와 채권양도통지서를
    다운받아 사용하시면 되겠으며 그 이후 가해 차량 보험사에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 합니다.


    보험사에서는 법률상 손해배상금을 전액 지급하지 않기에 지급받지 못한 차액을 청구하기 위해
    법률대리인을 선임하여 권리구제를 받으시는 것입니다. 민사 형사 모든 부분에서 변호사 선임하여
    대응하시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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