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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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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오윤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9637-5236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대학원생
사고일시 2014-08-20 년 시경
사고지역 골목 교차로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현대해상화재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30%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좌 제 1수지 원위지골 골절(주상병)
손목의 염좌 및 긴장 (부상병)
발목의 염좌 및 긴장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기타 및 상세불명의 무릎 부분의 염좌 및 긴장
-초진주수 4주, 수술무, 입원기간 22일
-지급 치료비용 영수증 확인불가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초진주수가 4주지만 다가올 학회 준비로 22일 간의 입원 기간을 끝으로 어제 퇴원했습니다.

자전거(피해자)와 자동차(가해자) 교통사고이며, 골목 교차로에서의 사고여서 과실비율은 7:3으로 잡혔습니다.

아래는 몇 가지 질문을 정리해놨으니 답변 주시면 정말 도움이 될 거 같네요.


1. 제가 8월 20일 ~ 9월 10일 총 22일을 입원했는데요. 9월 1일부로 정식 연구원으로 등록이 되는데..

그전에는 매달 25일 학교에서 나오는 생활유지비 50만원(세금신고 무)을 받았고, 9월 1일부터는 100만원(세금신고)을 받습니다.

휴업상해는 도시일용노임이 적용하면 금액이 더 커지는데.. 저는 도시일용노임이 적용 가능한 케이스인가요?


2. 치료비과실상계를 내용에 따른 합의금이.. 통원치료 시 건강보험을 적용하는게 낫나요? 아니면 지불보증이 낫나요?

건강보험 적용 시 어떻게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3. 제가 추석날(8일)에 학회 데이터 정리로 인하여 병원 근처 pc방에 갔는데요~ 마침 그때 보험회사에서 나왔는데..

문제는 잠깐 근처에 갔다오니깐 외출증을 안쓰고 나갔거든요. 결론은 20분간의 무단외출이 걸렸고..

보험사 직원이 병원 외출일지를 찍어갔는데, 제가 진료기록 열람은 비동의를 했었거든요~

외출일지를 보험회사 직원이 맘대로 찍어 갈 수 있나요?

더욱이 추석날은 진료가 없었고.. 입원기간 동안 치료는 단 한번도 빠지지 않고 받았습니다.


4. 끝으로 보험사 직원으로 부터 제 개인정보가 유출되었고, 그 직원이 거짓말로 사실을 은폐하다가...

사고 접수 후 경찰, 피해자, 가해자 삼자대면에서 이와 같은 사실이 확인되어 그 직원을 다시 추궁하였더니 인정하였습니다.

이건 법적으로 어느 정도로 심각한 문제인가요?


아직 몸 컨디션이 안 좋은 관계로.. 통원치료에 전념하고 합의는 나중에 볼 생각입니다.

법률은 문외한인데다가 일생의 몇번 있을까 말까하는 교통사고를 당해서 보험 쪽 공부도 많이 하고 있지만..

다 다른 내용에 혼선을 가져와서 전문지식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늦었지만 즐거운 한가위 보내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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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4.09.12 03:34


    문의주신 사안에 대해서


    1. 소송기준상 도시일용노임 단가가 인정됩니다.


    2. 기왕증이 없다면 지불보증으로 하시면 됩니다.


    3,4 법에 저촉되는 사안은 아닐 것으로 보이나 사법기관에서 판단할 문제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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