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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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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정수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연락처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사고일시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없음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형사합의 무
사망

상담 내용

내용

공탁금 관련 문의 드립니다

동생이 사고로 전치 10주의 중상을 입었습니다

가해자는 한번 두 병원에 찿아 오거나 전화 한번 없었으며

현제 사건은 검찰에 송치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간혹 가해자가 판사 선고일 전에 기습공탁을해서 피해자가 손을 쓸수 없는

상황도 있다하여 질문드립니다
 

이런 상황이 생기는 걸 방지하려면 어떠한 조치들이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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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4.09.18 17:27


    형사적인 문제는 상황이 발생되는 시점에 적절한 대응을 해야 할 것인데
    기재한 내용과 같은 경우에는 진정서를 통하여 선고전 기습공탁에 대한 가해자측의 파렴치한 행위등을 열거,
    또한 공탁의 무효를 법리적 관점에서 접근한 내용을 포함한 진전서 제출이 바람직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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