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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9.18 09:23

무면허음주사고

조회 수 1956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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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철수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4997-7980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건설일용직
사고일시 2014.09.13 년 시경
사고지역 음주무면허에의한 후방추돌사고 가해자100%과실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책임
책정된 과실 가해자100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정형외과
안면부열상 허리 목염좌 2주
치과
치아상실1개 보철치료등 3주
수술무
현제입원6일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무면허음주사고 경찰서 조사중인듯
사망

상담 내용

내용
무보험차상해보험으로 현제진행중입니다
가해자가 추후에 형사합의  제한할듯한데 무보험차상해는 형사합의금또한 보험사로몰수한다는것이 사실인가요?
그렇다면 피해자인 저로써는 구제방법이 없는것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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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4.09.18 17:30

    무보험차상해로 처리하면 가해자와의 형사합의금은 공제 당하게됩니다.
    큰 사고가 아닌 경우에는 보험회사와 합의 후 가해자와 형사합의 하는 방식이 있으며
    합의시에 단서조항 첨부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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