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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9.22 08:11

버스접촉사고

조회 수 2212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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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동훈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8807-5794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사무직,5800
사고일시 2014.04.18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20%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2주진단
어깨및 발목 염좌 및 긴장
수술 무
입원기간 9일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4인가족이 신생아 예방접종을 위해 병원에 가다가 버스와 접촉사고가 생겼습니다.
버스의 차선위반이었으나 저의 부주의도 인정되어 과실20%인정으로 합의했습니다.
저와 와이프만 2주진단을 받았는데 저는 9일 입원하고 와이프는 아기때문에 결국 통원치료 받았습니다.
퇴원후 보험사에서는 전화도 없고 합의하자는 의사도 전혀 없습니다.
결국 자의반 타의반 통원치료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럴경우 합의금은 얼마정도를 요구해야 할지요?
회사에 다니다보니 병원가기도 힘들고,매번 신경쓰기도 귀찮기도 해서 합의를 하고 싶은데.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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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4.09.22 09:59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경우 150만 원 미만의 합의금이 예측되어 집니다.


    기타 홈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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