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상담하기

교통사고 보험분쟁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2014.09.26 05:50

사망교통사고

조회 수 2339 추천 수 0 댓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미형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연락처 010-9056-5125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사고일시 2013년11월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사고후 병원 후송중 사망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합의무,가해자 집행유예 선고, 공탁1500만원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작년 11월 아버지가 교통사고로 사망하셨습니다. 가해자의 태도가 너무 불성실하여 합의를 보지 못하고 저희 유가족들은 공탁금보단 가해자의 엄중한 처벌을 원했기 때문에 공탁금 회수 동의서를 내용증명으로 가해자에게 보냈고 재판부에도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하지만 가해자는 1500만원 공탁을 걸고 집행유예 선고를 받아  풀려났습니다 현재 민사재판은 진행중이며 제가 궁금한점은

1. 공탁금 회수 동의서를 가해자에게 내용증명으로 보냈는데 형사 재판이 끝난 지금 저희쪽에서 공탁금 출금이 가능한지여??

2.공탁금 출금이 가능하다면 아직 민사재판이 진행중인데 공탁금을 출금하면 그 금액만큼 민사재판 합의금에서 공제 되는지여??

3.공탁금 출금시 이의유보 사유에 손해배상금의 일부 변제로서 수령한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민사 합의금에서 공탁금 부분은 공제 되지 않는지여??

수고하세요~~

?
  • ?
    사고후닷컴 2014.09.26 09:00

    변호사를 선임 하여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면 담당 변호사님께 문의하여 처리 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변호사 선임사건이 아니라면 홈페이지 하단 메일 주소로 사건번호 및 원고 성함을 보내 주시고
    연락 받으실 분 성함과 연락처 기재하여 전송 하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239 240 241 242 243 244 245 246 247 248 ... 633 Next
/ 633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