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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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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9.29 19:33

후방 추돌 사고 문의.

조회 수 3408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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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윤재권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9811-8449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현재는 회사를 그만둔 상태로, 친구와 자영업을 동업으로 하고 있음.
사고일시 약 10일전 년 시경
사고지역 일반 ㄷ로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상대방 100%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아직 경과 진행 중.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안녕하세요 후방 추돌로 인한 보험사와의 합의 문의 드립니다.

운전 중 신호대기를 받아 정차하여 대기중 후방에서 다른 차가 박았습니다.


동승자인 친누나와 저랑 두명이 있었고 사고 난 직후 저는 어지러움증을 호소했고 친누나의 경우 목과 허리의 뻐근함을 느꼈습니다.


저는 어지러움증을 참지 못해 병원에 입원한 상태고 현재 진단서를 때진 않았으나,

주치의 말로는 뇌진탕이라는 소견 입니다.

상대방 보험사가 찾아 왔었고 블랙박스로 사고 영상을 확인했다고 들었습니다. (아마 100% 과실 인정할 예정)

사고 바로 직후엔 어지러움증이 없어 일반 후방 추돌인줄 알았으나, 시간이 약간 지나고 어지러움증이 너무 심각하여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제가 문의 드리고 싶은건 현재 역시 어지러움증과 목과 허리의 통증이 심각합니다.

하지만 대학병원에서는 2주 정도의 진단을 내린 상태 인듯하며 약 처방 및 수액 처방만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여 일반 개인병원으로 이동하여 목과 허리 물리치료를 병행하며 추가적으로 더 입원할 예정 입니다.

보험사에 대략적인 합의금을 떠보니 약 70~80만원 정도로 합의 볼 생각을 하고 있던데

교통사고로 인한 뇌진탕 의사 소견은 후유장애가 발생되지 않는건가요?

주위의 말을 들어보니 머리같은 경우는 중요해서 후유장애가 남을수도 있다고 하던데

이럴경우 대략적인 합의 금액과 앞으로의 진행사항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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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4.09.29 19:50

    교통사고로 인하여 뇌진탕 소견으로 후유장해가 인정되는 경우는 흔치 않습니다.
    충분한 치료 후 즉 의사로 부터 더 이상의 치료가 필요 없다는 소견이 있을때 까지 치료를 받은 후
    홈페이지 내용을  자세히 살펴 보시고 원만히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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