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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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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0.09 01:07

교통사고 동승자

조회 수 2280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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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최난영
피해자 성별 여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회사원/2000
사고일시 2014.10.03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80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50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근육통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저는 동승자였고 운전은 남자친구가하였습니다
신호가없는 4거리에서 사고가나서 제 남자친구가 70-80퍼센트의 가해자입니다 
처음에는 이상이없다가 사고호 3일후쯤 허리가 아프기시작해서 병원에 다니기시작했습니다 회사를 다니는지라 아프지만 참고 입원을 하지않았고 통원치료 현재 2번했고 계속 다닐예정입니다. 
오늘 전화가와서 합의금을 50만원정도이야기를 하던데 이게 적정한건지 궁금합니다. 


심한거는 아니고 근육통인거라고 말씀하셨는데 사고난후 점점 통증이 심해지고있어 
허리를 숙이지못하는상황이라 입원을 고려중에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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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4.10.09 01:40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경우는 일반적 합의금이니 현재 증상이 악화되고 있다면
    치료 후 합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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