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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0.09 03:30
걸어가던중 상대방차량에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조회 수 2009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 사건유형 | |
|---|---|
| 성함 | 황** |
| 성별 | 여자 |
| 생년월일 | 19**-**-** |
| 연락처 | 010-****-**** |
| 직업 및 소득 | 어부 |
| 사고일시 | 20140901 년 월 일 시경 |
| 사고지역 | 강원도 고성 아야진 일반도로 |
| 사고형태 | |
| 수사단계 |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
|---|---|
| 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 책정된 과실 | 100%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 진단명 | 추간판탈출증 2주진단 받았으며 수술시 몇주진단나오는지는 아직 확인안된 상태입니다 |
|---|---|
| 진단주수 | |
| 수술관련 | |
| 입원기간 | |
| 치료비용 | |
| 현재상태 | |
| 사망 |
상담 내용
| 내용 | 걸어가던중 사고를 당했구요~~현재 통원치료만 받고 있지만 병원에서 뵤통사고로 인해 추간판탈출증으로 진단받고 현재 수술대기중입니다..그런데 오늘 상대방 보험회사에서 합의를 보자고 왔으며, 합의시 수술 및 통원치료에 대한 비용은 지불보증을 끊어서 처리해주겠다며 합의를 유도하였지만 합의보지 않았습니다.. 궁금한점은 합의금액 및 수술 끝나고난 후 합의금액은 대략얼마정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






사고 기여도(%)와 수술은 어떠한 수술을 시행할 것인가에 따라
또, 수술 후 후유장해 평가에 따라 손해배상금은 많은 차이가 있으므로
현상황으로 판단하기 매우 어렵다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이 필요하니 수술 후 재상담 하시기 바라며 향후 수술 및
치료에 대해서는 의료보험으로 전환하는 게 배상금 청구에 있어 유리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