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상담하기

교통사고 보험분쟁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조회 수 3171 추천 수 0 댓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문범수
피해자 성별 여자
피해자 생년월일 1969-00-09
연락처 010-9282-5180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가정주부
사고일시 2013년 9월21일 년 시경
사고지역 서울 도봉구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현대해상화재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0%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400만원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발 입방뼈의 폐쇄성 골절
엄지발가락의 폐쇄성 골절
기타 발가락의 폐쇄성 골절
족부염좌
기타 발 부분의 타박상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위와같은 진단으로 7주간 발에 깁스를 하였으며 약 2달간 집에서 하는 부업을 할수가 없어 (아이들 가베수업)

2달간 전혀 소득이 없었으며 (월130만원정도) 그중 2명은 수업을 할수 없게되자 중도에 그만 두었습니다. 

(손해금액 :  월12만원(1명당6만원), 손해기간 : 1년6개월 : 향후 남은기간)

깁스를 푼 이후에 올 8월정도까지 정형외과, 한의원에 통원치료를 하였으나 차도가 없어 다른 치료 방법으로 하고자 하나

교통사고 관계로는 할수가 없다고 하여 (보험금 지급이 안될확률이 많음) 합의 후 개인비용으로 치료를 하고자 합니다.

아직 오래 서있거나 하면 발바닥이 부어 다리를 높이 올려야 붓기가 빠지는 상황입니다.
?
  • ?
    사고후닷컴 2014.10.22 00:03
    소송시
    후유장해 인정되지 않는다면 현재 보험회사로 부터 제시받은 금액 정도면 원만한 합의금의 범위라 사료됩니다.
    의사선생님께 문의 하셔서 소송을 고려하고 있는데 후유장해 잔존여부에 대한 자문을 구하셔서
    후유장해 잔존 한다는 의사의 객관적인 고견이 있다면 소송을 고려해 보시기 바라며
    영구적인 후유장해 잔존 한다면 보험회사 제시금액 대비 기본 5배 정도의 합의금은 가능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 내용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231 232 233 234 235 236 237 238 239 240 ... 633 Next
/ 633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