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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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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민경호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82-09-05
연락처 010-5555-7143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자판기as기사 180만원
사고일시 2014.10.3 년 시경
사고지역 대로 중앙선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책임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사고후 타박상 및 신장손상으로
3주 입원후 가정사로 빠른퇴원

최소4주이상 추후 수술결정이엇는데
경과가좋아 수술은안하고 통원치료 결정

내일퇴원하면 정확한 주수나올듯해요.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경찰서에 접수되어 제진단서를 보낸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경찰서 연락이 왔었는데 저도 조서작성해야된다고 하네요
왜그러냐물으니 가해자랑 따로 합의를 봐야되니 진단서랑
퇴원하게되면 조서작성하게 오라고하는데 가해자가
10대중과실이라 그렇다는데.. 

일단 
첫질문. 가해자랑 개인합의금은 어떻게 책정하나요?
두번째질문. 보험사랑 합의금은 어떻게 책정하나요?
                    신장이다보니 의사말로는 한달은 무리하게
                    움직이지말고 쉬어라고 하는데 합의후 신장문제가
                    생기게되면 어떻게 처리하나요 추후엔 제가 알아서
                    혜택없이 치료해야하나요?

답변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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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4.10.23 01:26

    문의하신 내용에대한 자세한 답변은 홈페이지에 꼼꼼히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참고 하시고 보험회사와 한번 합의하면 모든 손해배상은 끝난 것이라 생각 하시고
    치료 종결 후 더 이상 치료에 의미가 없어 후유장해 잔존 한다는 의사의 소견 이라면 
    게시판이나 유선상담을 통한 재질의 하시면 되겠습니다.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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