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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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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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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성문희
피해자 성별 여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3294-6889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유치원생
사고일시 2014-07-22 년 시경
사고지역 왕복2차선 도로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를 건너는 중 트럭에 치인 사고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 5차례 수술 실시
- 입원기간 : 3주 3일
- 치료비용 : 종합 보험으로 처리 중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합의 안 함
사망

상담 내용

내용
형사조정을 위해 가해자와 한번 만났으며 형사조정위원들이 550에 합의를 권유했으나
낮게 책정되었다 생각되어 가해자에게 다른 금액을 제시하였으나 합의를 못하겠다 하여
합의를 하지 않으려 합니다.
아이는 왼팔 관절, 오른 발목 관절 부분의 피부 손상이 심하여 피부 이식(진단 안 나옴, 의사선생님께서 진단을 못 내리겠다 하셨음)을 받고
코뼈 골절과 안구를 받치는 뼈 손실, 귀 연골 소실로 인해 인공뼈 삽입과 연골 이식 & 피부 이식(4주, 6주 진단)을 받았으며
1년 뒤쯤 다시 수술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진행해야할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합의를 해야하는 게 옳은지 그냥 치료를 받으며 상황을 지켜보는 게 옳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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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4.10.29 20:04

    아이의 빠른 쾌유와 부모님 그리고 가족 여러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형사합의는 정해진 금액이 있는것은 아닙니다.
    가해자측과 사안별로 적절한 대응(진정서,공탁에 대한 대응등..)을
    통하여 가해자를 압박하고 원활한 합의를 돌출해 내는것이 목적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 홈페이지 내용중 형사합의(문제)에 대한 부분을 참고 하시면 매우 자세한 설명이 되어 있으니 참고 하시고
    진정서 내용에 아이의 중상해 여부에 대한 판단을 의사 선생님께 자문 및 소견서를 받아 첨부 하는게 바람직해 보입니다.

    민사합의에 있어서 아이의 관절부의 손상 및 광범위한 피부의 손상 이라면
    정형외과적 영구장해 및 성형외과적 추상장해 예측되어 지기에 이러한 경우에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보험회사와의 민사적 손해배상 청구를 함은 선택의 여지가 없을 사안입니다.

    단,객관적으로 검증된 교통사고 전문변호사를 선임 해야 할 것입니다.

    선임시점을 잘 판단하여 형사적인 부분또한 도움 받으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현명한 선택 하시길 바라며  참고로 형사합의 금액이 정해진 바 없지만 저희 사고후닷컴의 주관적인 생각으로는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이 가입되어 있고 단순 횡단보도 사고라면 중상해에 해당되지 않으면 1천만원 정도의 형사합의금
    중상해에 해당이 된다면 1500~2000만원의 형사합의금이면 원활한 합의금의 범위라 사료되니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다시한번 쾌유룰 기원드리며 자세한 상담은 공지사항에 안내되어 있는 자료들을 지참 하신 후
    유선상 일자와 시간을약속 받으시고 내방상담 하시면 되겠습니다.
  • ?
    사고후닷컴 2014.10.29 20:55


    섣불리 합의하실 사안이 아닙니다.




    모든 치료가 종결된 후 후유장해를 판정할 수 있는 시점에 합의를 생각하시기 바라며
    피해자께서 직접 보험사와 합의 시 합당한 배상금 청구가 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기에
    소송하실 것을 각오하시고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보다 자세한 사안은 전화나 내방상담 하시기를 바라며 빠른 쾌유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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