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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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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신다혜
피해자 성별 여자
피해자 생년월일 1955--3--7
연락처 010-0000-0000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귀금속가게운영/한복제조
사고일시 2014.10.28 년 시경
사고지역 청주에 사거리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가해자100%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아버지
-초진4주진단
-수술 무
-입원기간: 4주~6주
-보험사 지급치료비용 아직미정

어머니
- 초진 13주
- 갈비뼈 4개부러짐, 늑골1개부러짐, 척추뼈부러짐(부러진부위내려앉음)
-척추부분 경과보고 시술 또는 수술예정
- 13주-15주예상
- 보험사지금치료비용 미정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신호위반차랑에 저희부모님께서 교통사고를 당하셨습니다.

아버지는 골절같은것 없으시고 다행이 타박상정도만 심한정도라 현재 병원에서 치료및 물리치료를 받고계십니다.

4주-6주정도 입원하셔야할것같습니다.

어머니께선 상태가 심각하셔서 식사도 누워서 하시고 대소변도 누워서 보시고계십니다.

병원에선 4달정도 입원해야할것같다고 하십니다.

경찰조사결과 가해자가 100%로 잘못이라고 판명난상태입니다.

근데 가해자가 가해자차량이 아닌 교회목사차량으로 운전하던중 사고가난것인데 이럴경우 가해자잘못이 가중되나요?

저희부모님께서 많이 다치셔서 가해자쪽에선 아직 합의해달라는 말도 못꺼내는 상태입니다.

저희차는 폐차된상태이고 상대방차는 스타렉스였습니다.


궁금한점은 가해자쪽 보험사와 가해자쪽 각각 보상금 및 합의금을 받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저희부모님 수입은 합해서 한달에 600만원정도였고 저랑 제동생은 병간호때문에 한달동안 직장을 휴직한 상태입니다.

보험사에서도 부모님 수입 및 저희자매 월급까지 받을수있나요? 더불어 보험사와 가해자쪽 보상금 및 합의금의 상한선을 알고싶어 문의드립니다.

구체적인 상황이 아직 정리되지 않아 상세히 기재 못한점 양해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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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4.11.04 20:34

    부모님의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가해차량이 종합보험만 해당이 된다면 가중처벌 될 사안은 아닙니다.

    부모님의 소득은 세금신소득을 기준으로 하여 입증 받으면 되며 통상 자영업자의 경우에는
    경력별,직종별,규모별 통계소득 적용을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부모님 입원기간 중에는 휴업손해라는 항목으로 소득의 손실을 보존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상기 설명은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 혹은 소송전 합의때 해당되는 사안이며
    보험회사 약관으로는 획일적인 도시일용 노임단가 적용만 가능합니다.

    자녀분들의 급여는 따로 보존 되는것이 아니며 간병인이 필요 하다는 기간이 명시된 의사의 소견이 있다면
    이 또한 소송시에는 일부 인정을 받아 만회를 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물론 보험약관으로는 단 1원도 보상해 주질 않습니다.

    보험회사와의 손해배상금액의 상하한선은 손해가 확정 되어야 합니다.
    즉 본 사건의 경우 피해자의 소득,입원기간,후유장해의 범위등등
    그러니 현 시점에 민사합의금의 범위를 논하는 것은 의미가 없겠습니다.

    가해자와의 형사합의는 종합보험이 가능 하다면 아버님의 경우에는 초진 1주당 50만원 정도
    어머님의 경우에는 초진 1주당 70~100만원 정도면 매우 원활한 형사합의금의 범위라 사료되며
    형사합의는 정해진 금액이 있는것은 아님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어머님의 경우에는 치료 종결 후에도 후유장해 예상되니 처음부터 객관적으로 검증된 교통사고 전문변호사를
    선임 하셔서 가해자와의 형사합의 보험회사와의 민사합의를 함께 대응 하시는것이
    피해자측의 권리 및 권익을 가장 바람직하게 보호 받는 길이라 생각 하시고.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 내용들을 자세히 살펴 보시면 왠만한 전문가 보다 더 탁월한 지식을 습득 하실 수 있으니
    참고 하시고 다시한번 부모님의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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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4.11.04 22:52


    어머님과 같이 후유장해가 남을 정도의 부상이라면 보험사와 직접 합의 시에는
    본인 권리를 포기하는 것과도 같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하는 이유는 비용이 들더라도
    결국 보험사에서 제시하는 합의금보다는 이익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건의뢰 시 최선을 다하여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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