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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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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민상일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4745-8690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회사원, 연봉4000만원
사고일시 2014년 10월 25일 밤 10:30분경 년 시경
사고지역 경기도 안양 석수체육공원 삼거리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흥국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가해자 100%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명 : 흉골골절,요추염좌,경추염좌,흉곽전벽타박상
초진주수 : 8주이상
수술유무 : 무
입원기간 : 현재 9일째
보험사 합의 전입니다.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합의 전입니다.
사망

상담 내용

내용
교차로에서 전 직진신호를 받고 1차선 직진중이였습니다
2/3지점 지난상태에서 가해자 차량이 좌회전인지 유턴인지 모르게 꺾으며 제 차를 충격했습니다.(유턴은 불가지역)
가해자는 알콜농도 0.18%이였습니다.
전 응급실후송후 바로 입원조치되었습니다.
경찰서에 사건 접수되었고 몸이 안좋아 조서쓰러는 아직 못 간 상태입니다.
질문1.보험사와 합의는 어느정도선이 적당할까요...
질문2.혹시 형사합의도 있는지..있다면 합의 적정선은 어찌 될까요...
이런 교통사고는 처음이라 몸도 몸이지만 이런저런게 걱정입니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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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4.11.05 02:59

    후유장해 잔존하지 않는다면 법률상 손해배상 접근은 어렵습니다.
    치료 종결 후 후유장해 잔존 한다면 재상담을 통해 소송실익 또는 소송전 합의에 대한 실익을 검토 받으시고
    일반적인 정형외과적 후유장해는 수상 후 혹은 마지막 수술 후 6개월이 경과되는 시점입니다.
    형사합의 초진 8주 정도라면 본 사건의 경우 500~700만원 정도의 형사합의금이면 원활한 합의금의 범위라 사료되며
    형사합의금은 정해진 바 없음을 참고 하시고 문의한 내용 전반적인 부분들은 사안별 홈페이지에 상세히
    정리가 되어 있으니 참고 하시고 후유장해 잔존 할 정도의 최종 피해자의 신체적 상태라면 재상담 권유해 드립니다.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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