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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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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노순철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9134-3130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공무원
사고일시 2014. 5. 6 년 시경
사고지역 4차선 대로변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없음
가해자 보험종류 완전무보험
책정된 과실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본인은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대로편 편도4차선에서 야간에 무단횡단하는 보행자와 접촉사고가 있었습니다. 무단횡단보행자는 약자이기때문에 피해자이고 본인은 운전자라서 가해자라고 하더군요. 아울러 오토바이를 아는형님에게 밀려서 타다가 사고가 발생하였고, 그오토바이는 책임보험조차 가입이 안됀사실을 경찰서 조사받는과정에서 알았습니다. 경찰측에선 민사합의와 형사합의를 동시에 보아야한다고 하였습니다, 사고충격으로 보행자와 본인모두 응급실로 실려간후 피해자는 퇴원후 본인이 개인적으로 아는병원을 가서 수술과치료를 받는다고 하였고 본인도 그렇게 알고있었습니다. 피해자가 퇴원후 치료를 마치고 본인과 합의문제로 만나서 이야기를 한결과 피해자측에서 치료비 명목으로 300만원을 요구하였고 본인은 300만원을 주고 합의서를 피해자에게 받아서 종결하였습니다. 교통사고 발생일후 17일만에 합의를 하였습니다 사고부분에 대하여 피해자는 본인에게 민.형사상이의를 제기하지않는다는 특약조약사항을 피해자의 자필서명으로 하였고, 합의서는 경찰서에 체출하였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검찰청에서 무보험가입이라고 벌금이 30만원이 나왔고 이것은 본인이 검찰청에 납부를 하고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건강보험공단에서 본인에게 구상권청구가 들어왔습니다. 피해자가 교통사고임에도 불구하고 의료보험으로 처리를 하였으니 건강보험료부분 150만원가량을 납부하라고 하더군요. 본인이 잘못한것을 인정하고 합의금을부담하고 합의를 하였고 검찰청에서 벌금도 본인이 납부를 하였습니다. 궁금한점 1.건강보험에측에서 구상권이 들어온부분은 본인이 납부를 해야하는지,아니면 오토바이 차주인이 납부를 하는것인지,아니면 오토바이 차주인과 본인이 공동으로 책임을 나누어야 정당한것인지? 아니면 피해자가 교통사고임에도 건강보험으로 처리하고 본인에게 추가로 치료비명목으로 합의금을 받아갓으니 피해자에게 책임 있는것인가요? 2.책임보험 미가입으로 인한부분은 검찰청벌금30만원은 본인이 모두 책임을 져야하는지 아니면 차주인과 공동책임이 있는가요? 교통사고로 인하여 본인도 응급실에 실려가서 현재까지도 몸이불편해서 개인돈을 들여서 치료를 받고 있는실정인데.건강보험공단에서 피해자의 치료비부분을 또 납부해라고하고있고, 오토바이 차주인 형님은 오로지 책임을 질수없다고만 주장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사고를 낸것이니 본인이 책임을 져라고 하고있습니다.너무나 억울한 마음에 여쭈어 봅니다 . 수고하세요~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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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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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4.11.06 19:00

    죄송합니다.
    저희 사고후닷컴은 피해자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운영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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