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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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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1.08 07:53

어떻게 해야하나요?

조회 수 2191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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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방용근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연락처 010-9353-1303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사고일시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없음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사고일시  :  2000년  10월경 음주교통사고
-사건의 경위  :  자동차 등록 소유자  이하   " 갑 "

                      평소 자동차 운행자 이하 "을 "

                      음주 교통사고 야기자 이하 " 병 "

관계   :  갑과 을은 채무관계로 을이 빚(300만원) 담보로 제공된 갑의 자동차을2~3년 운행중이였고

           을과 병은  선 후배 사이  또 갑과 병은   전혀 모르는 사이입니다.

 

2010년  10월경  을과 병이 오후 10경 술자리을 시작하여  다음날 오전 5시까지 술을 마신후

을은 택시로 귀가하고  병이 자동차을 운전중 정차중인 차량을 추돌하여 음주교통사고가  발생하였읍니다 .

병은 사고후 법적인 면허 취소와 벌금등 처벌은 모두 받고

피해차량운전자와  피해차량에대서는 삼성화재보험회사로 보험처리을하엿고

그과정에서  보험회사로부터 구상권 청구금액 250만원이 발생하게 되었읍니다.

 (물적피해 50만원 인적피해 200만원 )

처음 구상권 금액이 자동차 명의자인 갑에게 청구되었는데 갑이 납부능력이 안되여    1년여 전전긍긍하던중

을에게 연락을 하였고 을은  병에게  연락을하여  갑에게  준다고하면서

2012년 3월경 구상권 청구금액 250만원을  병에게 받아 갔읍니다.

3년후인 2014년 10 월  삼성화재 채권팀으로부터  병에게 480만원 정도의 압류 통지을 받게 되었는데

확인해본결과 2010년 보험 구상권 청구 금액이 납부되지않은것으로 압류 통지을 받게 되었읍니다.

병이 을을 찾아가 왜 250만원이 납부가 되지 않았는지 묻자

갑이 을에게 빚이있어서 자동차가 담보로 제공되어있었고

을이 자동차을  4년여동안 운행하면서 200 만원 상당의 교통 범칙금등이 발생하여 있었던중

2013년 8월경  갑이 을에게 찾아가  범칙금과 구상권금액등이 너무 복잡하니 차을 폐차처분한다고하여

조건없이 자동차을 돌려 받아 가져갔다는 것입니다.

해서 을은 갑에게 250만원은  건네주지않고 갑에게  자동차만 돌려 주었다는 것입니다.

 

을이 병에게 250만원을 받아간시기는 2012년 3월경이고 

을 말대로 갑이 범칙금과 구상권등을 책임지기로하고 자동차을 가져간 시기는 2013년 8월경입니다.

또 갑은  을이 병한테 250만원을 받아서 챙긴사실을 모르고 자동차을 받았다고합니다.

병이 을에게 어떻게 해결 방법을 찾아보자 하니까  나는 모르겠다 하면서

갑의 연락처을 주고  알아서 하라는데( 갑과 병은 서로 모르는 사이임)

이때 병은 압류 들어온 480만원과  을에게 건네준 250만원을 어떻게 처리 해야하나요?

또 을에게는 어떤 책임을 물을수있나요?

막 노동으로 홀로 아들하나 키우면서 살고있는데  답답합니다.

도와 주십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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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4.11.08 11:03

    저희 사고후닷컴은 중상 및 사망 대인피해 손해배상 청구 업무륻 다루고 있습니다.
    문의한 내용은 별도의 답변이 어려움을 양해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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