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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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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이원성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9453-2312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타일공/ 월소득350~450 ( 소득세,주민세 신고들어감 *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
사고일시 -선택- 년-선택- 월-선택- 일-선택- 시경
사고지역 인천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합의함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선택-
책정된 과실 정해지지않음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1. 진단명 : 네개또는 그이상의 늑골을 포함하는 다발골절,폐쇄성
흉강내로의 열린 상처가 없는 혈액공기가슴증
가슴의 다발성 손상
쇄골몸통의골절,폐쇄성
견갑골 몸의 골절, 폐쇄성
2. 초진주수 : 흉부외과 6주
정형외과 6주이상의 경과관찰 및 보존적 치료필요

3. 수술유무 : 쇄골골절에 대하여 관헐적 정복술 및 금속판 고정술시행

4. 2014.9.15~ 현재까지 입원중

5. 보험사 지급 치료비용: 없음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현장

상담 내용

내용

안녕하세요.

2014.9.15 아래 첨부자료에 나와있는것과 같이 제 오토바이가 3차로로 달리고 있었고, 2차로에 있던 봉고차가 골목쪽으로 급 우회전 하는 바람에

피할겨를도 없이 사고가 났습니다.

아직까지 상대 보험회사에서는 합의에 대해서 아무말도 안하고 있는 상태라 궁금한점이 많습니다.

우선,

1. 제경우는 과실이 몇대몇 정도가 잡히는지요..

2. 현재 직업이 타일공이고, 일용직으로 회사에서 세금신고도 들어가고있습니다.
   적게는 350, 많게는 500정도의 수입이 있는데. 합의할때 급여부분이 어떻게 적용되는 지도 궁급합니다.

3. 입원해있을경우에만 휴업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저는 팔로 일하는 직업이라 언제 복귀가 가능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현재 왼쪽팔이 90도 정도밖에 올라가지않아 재활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퇴원하고난후 통원치료받는다해도 저는 실제 일을 전혀 하지못하는데 이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상을 받을수있나요?

4. 쇄골,견갑골 골절은 후유장해가 남는다고 하는데요.   합의는 그럼 후유장해진단을 받고난후에 해야 맞는건가요?
   
5. 적정한 합의금이 얼마정도 되야하는지 , 소송실익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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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4.11.26 12:52


    1.과실은10% 정도면 충분 하리라 보여지며 정확한 형사기록을 토대로 무과실 주장도 가능해 보입니다만
    정확한 사고의 상황에 따른 가감요소가 있음을 참고 하시고 10%의 과실을 초과 하지는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2.근로소득의 경우에는 소득의 평균치로 산정되며 소득의 격차가 주기별로 크다면 통계소득 적용을
    검토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소득의 일률적,지속적,금액의 편차등에 따라 쟁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3.휴업손해는 입원기간 중 통원기간에는 후유장해가 있다면 노동능력 상실율 만큼 인정받게 됩니다.

    4.후유장해 잔존여부는 현 상태에는 불투명 합니다.
    치료 종결 후유장해 잔존 한다는 의사의 객관적인 소견이 있다면
    별도의 후유장해 진단서 필요 없이 객관적으로 검증된 교통사고 전문변호사 사무실을
    통하여 소송전 합의 시도 후 원활하지 않으면 소송을 통한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할 것입니다.

    5.현 시점에는 확정된 손해액을 전혀 가늠할 수 없는 시점이기에 보상금액 산출은 의미가 없습니다
    최소한 과실,소득의 확정,입원기간,후유장해의 범위가 어느정도 가시화 되어야 하며
    후유장해 잔존 할 것이 예상 된다면 소송실익은 당연히 있습니다.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 내용 참고 하시고 합의시점에 후유장해 여부에 대한 자문을 구하셔서
    추가적인 상담이 필요해 보이며 후유장해 잔존 함에도 불구하고 법률적 대리권이 없는 자칭 전문가를
    통해서 합의 한다면 본인의 권리를 본인 스스로 포기하는 것과 마찬가지 임을 참고하세요.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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