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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2.14 05:04
교통사고 합의2014
조회 수 2201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 사건유형 | |
|---|---|
| 성함 | 곽** |
| 성별 | 남자 |
| 생년월일 | 19**-**-** |
| 연락처 | 010-****-**** |
| 직업 및 소득 | 사무원 월 180 |
| 사고일시 | 20141213 년 월 일 시경 |
| 사고지역 | 인천 |
| 사고형태 | |
| 수사단계 |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
|---|---|
| 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 책정된 과실 | 없습니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 진단명 | 흉추 12번 폐쇄성골절 압박률30% 요추 2 3 4 5 횡돌기 골절 8주진단 수술은 없음 |
|---|---|
| 진단주수 | |
| 수술관련 | |
| 입원기간 | |
| 치료비용 | |
| 현재상태 | 아직확인중입니다 가해자음주사건 |
| 사망 |
상담 내용
| 내용 | 허리통증이심하고 앞으로 결혼전인데 걱정이많이됩니다 제신체에손해금액은 어느정도될까요 도와주세요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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척추체 골절인 경우 후유장해율과 그 장해기간에 따라서 배상금 결정의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압박률 30%인 경우 5~7년 정도의 한시적 장해가 예측되며
횡돌기 다발성 골절이기에 영구장해 인정된다면 약 1억 5천만 원 전후의
판결금이 예측되어 집니다. 다만 예측이기에 자세한 사전 검토가 필요한 사안입니다.
본 사건은 보험사와 직접 합의 시 정당한 배상금 청구를 포기하는 것과 마찬가지 이므로 보다
자세한 사안은 전화나 내방상담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