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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2.30 19:24

후방추돌사고

조회 수 2580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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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잔빛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5851-0258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품질관리직 / 시급제라서 대충 연봉계산시 2200~2500 사이
사고일시 2014-12-30일 오전7시 30분경 년 시경
사고지역 공단지역 출근로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현대하이카다이렉트(주)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yf 소나타
후방 범버 벌어지고 살짝 내려앉음. 후방카메라 고장

가해자 대물 및 대인 접수 처리중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전무.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오늘 출근중 후방추돌사고를 당했습니다
저는 3차선 주행중 4차선에서 모닝 한대가 갑작스런 끼어들기로 인해 주행속도 10~15정도 사이에서
급 브레이크를 밟았습니다

가해차량은 옵티마 리갈? 차량이고
가해차량은 2차선에서 3차선으로 무리하게 진입하다가 급브레이크 밟는 제차피하지 못하고 왼쪽 범버쪽을 박아버렸습니다

아직 까지 상대방 보험에서는 연락이 없는데 이런경우 제 과실과 상대방 과실은 얼마정도 나올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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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4.12.30 19:30

    기재한 내용만을 두고 판단 하건데 과실은 없어 보입니다.
    가입한 보험회사의 도움을 받아 원활히 처리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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