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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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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진만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8288-1123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약 300만원
사고일시 2014-12-29 년 시경
사고지역 의정부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악사손해보험 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어제 밤에 왕복 6차로 차선에서 저는 3차선에서 직직방향으로 향하고있었는데

2차선에서 달리던 차량이 우회전하려다 제차 뒤쪽 문부터 후미까지 긁히는 사고입니다.

가해자는 본인 잘못 100%인정을 한다고 하였지만 보험사 지원은 저한테도 보험 접수를

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뻔하게 저한테도 과실이 잡힐거 같아서 나는 못한다고 버티니까

그럼 보험처리가 안된다고 하면서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와중에 경찰이 와서 사건을

보시고 사고접수를 하실거면  어째건 보험접수를 해야된다며 접수를 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접수하고 보험직원와서 사고경유 작성하고 했는데

제가 꼭 접수를 해야만 되는건지요?

제 과실이 있는 건지요?

단순 차선 변경이 아닌 우회전하려고 하던 차였습니다.

?
  • ?
    사고후닷컴 2014.12.31 01:28

    과실은 정확한 사고의 상황에 따라 가감요소가 존재합니다.
    가입한 보험회사의 도움을 적극적으로 받아 해결 하시고
    저희 사고후닷컴은 중상 및 사망 손해배상 청구사건을 진행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원활히 처리 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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