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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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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성함 얄**
성별 남자
생년월일 19**-**-**
연락처 010-****-****
직업 및 소득 파견직/190
사고일시 12.03 년 월 일 시경
사고지역 주차장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없음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ㅇ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230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ㅇ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모름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제가 집앞 주차장에서 앉아잇다가 같은 건물 주민이 들어오면서 제 왼쪽발을 밟고갓으며 그냥 주차하길래 경찰에 신고하고 병원에입원해잇습니다 
왼쪽발목인대 부분파열로 전치 4주 나왓고여 깁스 후 꾸준히 재활치료와 물리치료 병행 중이며 체중을 실엇을 시 저림과 엄지발가락과 검지발가락에 찌릿찌릿한 통증이 동반됩니다
이때 합의금을 알고싶습니다 보험사 측에선 230만 부른상태입니다
?
  • ?
    사고후닷컴 2014.12.31 23:45


    후유장해 인정되지 않는다면 적정선의 합의금으로 보이며
    장해진단은 6개월 후에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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