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상담하기

교통사고 보험분쟁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조회 수 3048 추천 수 0 댓글 2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가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가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사건 관련

사건유형
성함 주**
성별 남자
생년월일 19**-**-**
연락처 010-****-****
직업 및 소득 방앗간 떡 제조업 150
사고일시 2014. 12. 14 년 월 일 시경
사고지역 교차로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한화손해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상완신경총손상, 발목염좌, 목통증, 약간의 뇌진탕
12주
무
3주째 입원중입니다
아직 진행중입니다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상대방 신호위반 및 음주운전0.067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차는 전손처리할려고 생각하고있습니다.

?
  • ?
    사고후닷컴 2015.01.02 14:44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질문자님이 문의한 개인합의는 형사합의를 의미하는 듯 합니다.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음을 전재로)
    형사합의(개인합의)는 정해진 금액이 있는것은 아니며
    통상의 형사합의금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짐이 일반적이라 보면 바람직 합니다.
    즉 유사한 내용으로 남들이 어느정도에 합의 하는지를 참고하면 되겠습니다.

    이와같이 정해진 형사합의금액으 없으나 저희 사고후닷컴의 준관적인 판단은 
    본 사건의 경우 1천만원~1천5백만원 정도라면 적정한 형사합의금의 범위로 사료됩니다.
    합의시에는 반드시 저희 사고후닷컴 형사합의서 양식 활용 하시고
    채권양도통지 또한  반드시 내용증명으로 고지 하는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내용 중 형사합의,형사문제(양식은 자료실)를 참고 하시면 기대 이상의 도움이 될 것입니다.
    부상부위 영구장해 인정 가능성 높아 보이며 그렇다면 민사적인 손해배상에 있어서도 변호사 선임
    실익은 반드시 있을 것임은 틀림이 없다고 생각하면 바람직하며 형사합의 단계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다면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기타 내용 또한 홈페이지 내용 참고 하시고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 ?
    사고후닷컴 2015.01.02 19:51


    신경 손상에 있어 장해판정은 1년 후에 가능합니다. 




    근전도 검사상 신경이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상태로 증상이 고착화 되었다면 영구장해에 해당되며
    손해배상금 청구에 있어 보험사와 직접 합의 시 합당한 배상금 청구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이 점 유념하시어 현명한 대처 하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사안은 전화나 관련 자료 송부 및 내방상담
    하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220 221 222 223 224 225 226 227 228 229 ... 641 Next
/ 641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