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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07 22:55

조언 부탁드립니다.

조회 수 2353 추천 수 0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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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채진엽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연락처 010-5261-2045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농업
사고일시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없음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보험사 쪽에서 심사의뢰하여 받은 내용입니다
.. 우측 대퇴간부 골절 후 대퇴 간부 골절로 관혈적 정복술 및 금속정 내고정술
.. 우측 원위 대퇴 내과 골절 보존적 치료후 상태
.. 우측 근위 경골 경골 외과 견열 골절  전방 십자 인대 상태 확인 요하는 상태
.. 우측 경골 원위부 골절 후 보존적 치료 후 상태
.. 우측 비골 근위 간부 골절 보존적 치료 후 상태(현재 부정유합상태)

1. 우측 대퇴골 간부 골절과 우측 원위 대퇴골 내과 골절, 우측 근위 비골 골절, 우측 근위 경골 외과 견열 골절, 우측 슬관절내 십자 인대 부분적 손상의 가능성을 종하 판단시, 불안정의 가능성 없으며,  이를 고려하면,
우측 슬관절 부전강직, ii-3 적용 10%의 노동 능력 상실 있음(한시7년)
2. 우측 원위 경골 골절 후 족관절 부전 강직 초래 가능하며, 이는 족관절 부전강직 ii-1-b 적용 14%의 노동 능력 상실 있음
(한시3년)

제가 궁금한 것은 이 내용 빼고도 의사에게 진단 받은 내용이 우측 총비골신경병증인데요.
그로 인해  피부감각이 덜하고 발목부터 발까락까지 움직임이 둔하며 특히 엄지발가락은 전혀 움직이지 못해서 맨발로 걸을때 엄지가 바닥에 끌리게 됩니다.
위 내용상으론 그 부분이 전혀 언급되지 않아서 전문가가 보시기엔 충분히 고려 됐다고 보시는지 조언을 받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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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5.01.07 23:00

    보험회사 장해 심사결과가 피해자측에 유리하게 나오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기재한 내용만을 두고 사료컨데 피해자의 부상 후유장해 심사결과는 충분히 고려되지 않았다고 사료됩니다.

    참고로 본 장해 결과가 피해자가 직접 진행 하거나
    법률적 대리권이 없는 자칭 전문가가 진행 하였다면 더욱더 객관성이 결여 되었다고 봄이 관례적인 사안입니다.

  • ?
    사고후닷컴 2015.01.08 00:06


    피부감각 및 운동신경 손상으로 보입니다.


    수상 후 1년이 지난 시점에도 현재 신경이 회복이 안 되었다면 별도의 장해 평가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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