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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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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선미
피해자 성별 여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6804-0415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회사원
사고일시 2014.12.19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65%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요추 경추 긴장
2주
2주입원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삼거리 교차로에서 제가 소로에서 직진, 상대방이 대로에서 좌회전 하던 중 사고가 났습니다.

상대방이 중앙선있는 편도1차 저는 중앙선이 없는 1차도로이고, 상대방차선에 일시정지선이 있고,

제차선에는 일시정지선이 없었습니다. 대신 천천히라는 표지판이 있었고,

상대방은 T자교차로 모양과함께 위험이라는표지판이 있었습니다.

제차가 sm3, 상대방차가 포터 입니다.

제차 앞문짝을 부딪쳤고, 뒤문짝 뒤휀다 왼쪽바퀴 휠 까지 긁혔습니다.

저도 놀래서 바로 정차는 못했고 1미터정도 더 가서 정차후 상대차량이 정차하지 못하고 뒷범퍼를 한번더 박았습니다.

살짝 쿵이 아니라 세게 쾅 박았고, 범퍼가 부서졌습니다.

상대는 다치지 않았고 저는 목,어깨,허리 통증으로 인해 병원에서 2주 입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아직 완쾌되지 않았고 물리치료 받는중입니다.

보험사에서는 상대가 대로라서 제가 70상대가 30 정도로 과실이 정해지는데,

제가 다침으로 인해 5%의  과실을  더 인정해서 65 :45로 한다고 합니다.

범퍼끼리 부딪친것도 아니고 문짝을 부딪쳤는데도 과실이 이게 맞는가 해서요...

답변부탁드립니다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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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5.01.08 03:25

    과실은 정확한 사고의 상황에 따라 가감요소가 있습니다.
    큰 대인 피해가 없는 경우에는 소송을 하기에는 무리가 있으며
    보험회사의 결정이 불만족 스럽다면 금융감독원게 과실분쟁조정 신청 할 수 있음을 참고 하시고
    원활히 처리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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