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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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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10 01:06

교통사고 문의

조회 수 2235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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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종 술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62-00-04
연락처 010-9037-9798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약 480만원 (세금신고 안함)
사고일시 14.11.27일 년 시경
사고지역 송파구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10%(보험사에서 말함)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1차 - 250만원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 늑골골절(4개, 폐쇄성), 외 ~
- 6주
- 무
- 6주 + 2일차(현재 입원중)
- 무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1. 사고경위 : 인도에 그려진 자전거길를 가던중 택시가 좌측 차도에서 우측에 있는 택시주차장으로 들어가려고
                      우회전을 하는 택시에 받쳤습니다. 우회전하는 택시를 보고 본능적으로 피하려고 추차장 쪽으로(우회전)
                      핸들을
                      돌렸으나 주차장 입구쪽에서 좌측 옆구리를 받쳤습니다. 초진 6주이고 현재 계속 치료중임.
                       보험사 담당은 제과실이 10%라고 합니다.

2. 소득관련 : 세금신고를 하지 않고 있으며 그날 그날의 일의 양에 따라 일당이 결정되며
                        월소득이 일정하지 않습니다.
                       최근 6개월 평균수입은 480만원임(450 +- 100만원 정도)
                       수입은 3개로 구분되어 통장으로 월 3회 입금됨(식대 50만, 적금(퇴직)80만, 나머지는 급여로 입금됨)

3. 하는 일 : 육체적으로 매우 힘든 일을 하고 있으며 퇴원한다고 바로 일을 시작할 수 있는 직업이 아닙니다.
                      따라서 퇴원 후 약 2 ~3주 정도는 재활(체력회복 및 운동)후 일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됨니다.

4. 치료상태 : 늑골4개골절. 3개는 금간정도, 하나가 부러져 어긋난 상태였으며 어긋난 뼈는 아직 완벽하게 붙지는
                       않은 듯 손으로 누르면 조금씩 움직임. 기타 목, 허리 어깨등은 물리치료중으로 통증이 조금 남이 있는
                       상태이며 스트레칭 및 운동을 해봐야 가동여부를 알수 있을것 같은데 아직 의사가 운동은 하지 말라고
                       해서 안하고 있습니다.

4. 합의관련  : 담당에게 구두로 수입/하는일을 얘기 했었으나 6주 마지막날 합의금 250만원 정도로 얘기함.
                        급여 내역(은행입금내역)을 제출하며, 합의금을 다시 뽑아오라고 했으나 별 차이가 없을 것처럼 말합니다.


질문 1.     사고일 기점 7~8주후 퇴원하고, 9~10주후 출근을 한다고  했을 때 제가 받을 수 있는 
                  적정 합의금은 얼마나 될까요 ?
질물 2.      저의 과실 10%는 적절한지요 ?
질문 3.      소송의뢰시 수수료 및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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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5.01.10 01:20
    과실은 사고의 정확한 상황에 따라 가감요소가 있으나 무과실 주장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소득이 모두 인정 된다면 8주 입원시 무과실기준 약 1천만원 정도의 소송판결 예상금액이 산출됩니다.
    (기재한 내용으로 사료컨데 소득 온전히 입증되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 사건은 저희 사고후닷컴의 주관적인 판단으로 소송비용 감안하여 실익이 없어 보이므로
    나홀로소송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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