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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2.12 00:33

무단횡단 형사사건

조회 수 2683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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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궁금이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60-00-00
연락처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60대 중후반으로 지병있음. 특별한소득없음
사고일시 현시점으로 1년이내 년 시경
사고지역 구로병원근처 횡단보도 없는곳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없음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의식은 있으나 장기입원. 보험사에서 처리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택시를 몰다가 구로병원근처에서 횡단보도가 없는도로에서 무단횡단한 60대 중후반 남자와 부딪쳐 사고(1년이내)가 났습니다.
현재 평소 앓고 있는지병이 있어 의식은 있으나 중병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가해자가(택시운전) 잘못은 없으나 10대과실에 해당도 안되는 상황이구요. 법이 바껴서 보험사에서 치료비 내는거 이외에 합의를 보라고 하는데요. 병원에서는 개인법 보호로 어느 병실에 있는지 안알려줘서 어떻게 해야 하나 그러고만 있었거든요...
근데 얼마전에 법원에서 합의를 안봤다고 출두명령이 떨어져서 송상이 날아왔습니다...재판한 일시와 검사와 적어서..

제가 알고 싶은건 이대로 재판을 할경우 가해자가 입게 되는 벌금이나 상황들이구요...(재판을 해서 벌금얼마 내라 그럼 이사건이 마무리 되는건지...) 
송장 국선변호사 선입할경우 선임해서 용어도 어려운 한 10페이지에 관한 상황을 작성해서 가져오라는데요...도저히 개인이 작성하기는 어렵거든요...
변호사를 선임을해서 작성을 해서 재판시 가져가야 하는것인지? 아님 재판전이라도 합의를 보면 괜찮다고 하던데 변호사가 합의 보는것도 대리 해주는건지 궁금합니다..제가 알기있기론 최대 1000만원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합의금이...그럼 변호사 비용이랑 대략 얼마정도 생각해야 하는건지도 궁금합니다
두서없이 이리저리 적긴했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느끼는건데 법용어가 너무 어렵고 어찌 해야 하는건지 정확히 알려주는사람이 없어 문의드립니다..꼭 답변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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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5.02.12 01:48


    사고후닷컴은 피해자(중상 및 사망)권리구제를 위하여 운영되고 있습니다.



    본 사안은 국선 변호사를 선임하여 해당 사무소에 문의하시면 되겠으며 참고로 형사합의금 1,000만 원에 하시고
    합의서를 법원 재판부에 제출하면 사선변호사 선임하지 않아도 가벼운 처벌로 종결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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