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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2.27 07:04

합의관련문의

조회 수 2180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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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송건영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48-00-00
연락처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소일거리로 학교 일 봐주고 월 몇십만원정도
사고일시 2014년12월31일 년 시경
사고지역 대전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340만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전치 12주
무릅, 골반, 팔꿈치 골절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아버님이 주차장에서 주차하던 차에 부디쳐 사고를 당했습니다. (전치12주)
12월31일날 입원하여 팔과 무릅에 깁스 후 얼마전에 퇴원을 하셨습니다.

이런경우 합의는 민사합의만 보는건지요? 아니면 형사합의 대상도 되는건지요?
개인합의와 보험회사 합의가 있다고 하는데 개인합의가 형사합의고
민사합의가 보험회사랑 보는건가요?

상대보험회사에서 합의금으로 340만을 오늘 이야기 하네요.
적정 합의금이 얼마나 될지요...

우선은 말도 안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해 놓은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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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5.02.27 19:01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11대 중과실 사고가 아니라면 형사합의 대상은 아닙니다.
    중상해에 해당이 된다면 형사합의 대상이 될 수 있으나 기재한 내용 상으로는 중상해 해당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형사합의를 일명 개인합의라 하며 민사합의는 보험회사와의 합의를 뜻 합니다.

    부상부위 영구적인 후유장해 잔존 한다면 약 2천만원 전후의 판결금액이 예상되며
    한시장해 잔존 한다면 1천만원에 가까운 판결금액 예상됩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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