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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07 05:15
시내버스 교통사고 소송가액 의뢰
조회 수 2533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 사건유형 | |
|---|---|
| 성함 | 김** |
| 성별 | 여자 |
| 생년월일 | 19**-**-** |
| 연락처 | 010-****-**** |
| 직업 및 소득 | 주부 |
| 사고일시 | 2014.4.10 년 월 일 시경 |
| 사고지역 | 대전광역시 |
| 사고형태 | |
| 수사단계 |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
|---|---|
| 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 책정된 과실 |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500만원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 진단명 | 진단서 :(주)압박골절. 허리 (한국질병분류번호 S32.090) (부)골다공증 ( " M81.99) 후유장해진단서 :(주)압박골절 .허리 맥브라이드식 장해평가 장해내용 : 요통및 허리운동 제한 장해부위 : 제12 흉추 최종노동능력 상실율 32% 초진주수 : 10주 수술유무 : 유 입원기간 :23일(2014.4.10~2014.5.2) 보험사지급치료비용 :3,611,358 |
|---|---|
| 진단주수 | |
| 수술관련 | |
| 입원기간 | |
| 치료비용 | |
| 현재상태 | 불기소처분 |
| 사망 |
상담 내용
| 내용 |
|---|






기왕력(골다공증)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범위가 특정(확정)되지 않는 한 손해배상금 산출은 불가합니다.
참고로 기왕증 없고 기여도 100%에 32%영구장해 인정 된다면 무과실 기준 약 3천만원 정도의
판결금액을 예상 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