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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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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박채운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6267-7180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건설관련 회사원
사고일시 2014-12-30 년 시경
사고지역 서울-목동(서부간선도로)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LIG손해보험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120만원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저는 외국에서 외국회사에서 근무중 한국으로 정기휴가를 나와 휴가중 후방추돌사고(가해자100%과실)로 초기진단은 2주진단이나와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아 4주를 입원하였습니다.
그러나 어께통증이 나아지질않고 더욱심해져 의사에게 문의 하니 관절전문병원이나 더큰병원가서 진단을받아보라하여 1차치료병원에 진료의뢰서를발급받아 관절전문병원을방문하니 사고로인한 오십견이라는 병명이나와 현재는 통원치료중입니다.
병원치료는 정형외과에서는 약처방과 집에서하는 운동재활치료를하며 한의원에서는 추나,침치료를 병행으로 받고있으며 치료기간은 약6개월정도걸린다고 하였습니다.
저의 한달급여는 약600만원정도이며 보험회사에서 증명서류를 원하여 제출한상태입니다. 보험회사에서는 저의 수입에관해서는 인정하나 휴가중사고로 회사에서 급여를받아 휴업손실금은 인정못한다고하여 합의금과 치료비를 합하여 120만원만 지급해준다고 하더군요.
이경우 소송이 가능한가요?
현재 통원치료는 매일 꾸준히 받고있습니다.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소송가능여부와 적정 합의금이 궁금합니다,.
?
  • ?
    사고후닷컴 2015.03.09 16:53

    사고당시 어깨부상을 당할 만큼의 객관적인 규모의 사고가 아니라면
    소송실익은 크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 내용을 참고 하시고 소송실익이 크지 않다면
    치료에 목적을 두고 보험회사와 원만히 협의점을 찾아 보시길 권유하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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