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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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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2003-2711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회사원 월 실수령평균소득 4백만원
사고일시 2015.01.27 년 시경
사고지역 순천고속도로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없음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일하러 가던 중 고속도로에서 졸음운전으로 단독교통사고가 났습니다
4명중 3명이 사망하였고 운전은 하지 않았습니다

산재와 보험중 어느쪽이 나은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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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5.03.10 01:32

    고인의 영면을 기원드리며 유가족 여러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재와 자동차 보험이 병합된 사망사고 일때 

    산재가 유리한 경우의 대표적인 경우는
    -산재로 처리하여 상속인에게 연금수령이 가능한 경우.
    -피해자의 과실이 많은 경우(본 사건은 해당되지 않음)

    교통사고 보험이 유리한 경우의 대표적인 경우는
    -산재 연금보상 해당이 안 되어 일시불 밖에 안 될 경우.
    -과실이 거의 없는 경우.(과실이 없더라도 연금이 되면 연금이 유리)


    산재로 처리를 한 후 보험회사를 상대로 한 위자료 청구는 별도로 가능하며
    소송시에는 무과실 기준 8천만원(3월1일 이후 사고는 1억원),보험회사 약관기준은 나이에 따라 최고 4천5백만원임을
    참고 하시고 결론적으로 본 사건은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사고임에는 다툼이 없을듯 합니다.

    자세한 상담은 유선상담 후 내방 하시면 되겠습니다.


  • ?
    사고후닷컴 2015.03.10 02:06


    만약 산재로 처리 시 위자료는 배상되지 않기에 위자료는 별도로 자동차보험 회사를
    상대로 청구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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