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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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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12 00:29

교통사고 문제

조회 수 2140 추천 수 0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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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준기
피해자 성별 여자
피해자 생년월일 1961-00-03
연락처 010-5525-8037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주부
사고일시 2015-02-17 년 시경
사고지역 차선이 없는 골목길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한화손해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9(가해자) : 1(피해자)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 진단명: 좌측 비골 골절(모든부분)을 동반한 경골상단의 골절, 폐쇄성 아래등 및 골반의 타박상

- 초진주수: 12주
- 수술유.무: (설연휴로인해)2월 23일 수술하고 병원에 입원중
- 입원기간: 사고당일 2월 17일부터 현재까지 입원중
- 보험사 지급 치료비용: 아직없음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사고상황 : 차선없는 주택 골목길에서 스쿠터운전자(피해자)가 직진중에 승용차(가해자)가 후진하며 부딪힘

-현재상황: 가해자가 과실을 인정함. 과실은스쿠터가 주행중이였으므로  경찰에서 9:1로 하여 뒷범퍼수리비용에 대한 10%금액을 피해자의 보험사에서 지급함

-지금 왼쪽다리 수술(뼈조각을 맞추고 피스6개와 철심박음)한 상태로 약 3주째 입원중이고 오늘 통깁스를 했는데
병원측에서는 퇴원을 권유함(피해자는 거동이 불편한 상황)

-전치 12주인데 어느정도까지 입원이 가능하며 또한 합의시점은 어느정도에 하며 합의금은 어느정도가 적정한지 
조언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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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5.03.12 00:45


    교통사고 손해배상금이 대충이라도 확정 되려면
    피해자의 과실, 소득, 입원기간, 통원기간, 과실이 있다면 발생된 치료비의 범위
    후유장해의 범위(상실율 및 장해기간),흉터를 포함한 향후치료비의 범위 등이
    어느 정도 확정 되어야 합니다.


    현재와 같이 사고 발생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 합의금을 예측 하는 것은 아무런 법률적 의미 없으며
    후유장해 잔존 한다면 보험회사 약관 기준 대비 소송을 할 경우 전체적인 손해배상금액이 2배 혹은 그 이상
    차이가 발생되는 경우가 많으니 반드시 객관적으로 검증된 교통사고 전문변호사를 선임하셔서
    소송전 합의에 대한 실익을 검토 후 원활하지 않으면 소송을 통한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만
    피해자의 권익을 가장 바람직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최선의 길이라 생각하시고


    후유장해가 잔존 함에도 불구하고 법률적 대리권이 없는 자칭 전문가가 합의를 진행하거나
    피해 당사자가 합의를 진행하면 피해자의 권리를 본인 스스로 포기하는 경우와 같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쾌유를 기원드리며 기재한 내용으로 사료컨데 후유장해 잔존 할 가능성 높으니 추후 재상담 해 보시길 권유하여 드립니다.
  • ?
    사고후닷컴 2015.03.12 01:09


    전원하라는 것입니다.



    입원에 관해서는 주치의 판단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목발 없이 보행이 어느 정도 가능한 정도가
    퇴원 시점이 되는 것이 보통이나 대학병원이나 그에 준하는 병원급인 경우는 퇴원하라고 하는 것은
    보존적 치료만 하면 되니 작은 규모의 병원으로 전원을 하라는 의미입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관련 자료(진단서, 방사선영상CD)를 송부해 주시거나 먼저 전화상담을
    이용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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