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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27 19:41

자전거사망사고

조회 수 2674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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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형
피해자 성별 여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4462-1266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타투
사고일시 2014-7 년 시경
사고지역 남양주자전거도로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동부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사망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2014년7월경자전거도로에서비가갑자기불어나자전거도로다리를건너가다가물에떠내려간사고그당시현장방문하였을때내리막길다리였으나통제를안한상태이며다리위에는난간한개도설치가안되어있었고도로가움푹패인곳도만았습니다다리밑물이통하는수로통로는풀과잡쓰레기로인하여물이빠져나가지못하고다리위로넘쳐흘렀고요그리고장례를치른후현장에다시가봤더니수로통로는깨끗하게다치워났고도로패인곳도다복구를해놓았고물이넘친날못들어가게위험표지판을새놨더라구요그런데저희는목격자다확보해놓았구요스로막힌사진있구요도로패인사진있으며통제안해놓았다는목겍자있습니다남양주시청에서는동부화재보험한도1억가입되어있다고접수하면대략7000마넌정도나온다고접수해서보상받으라고합니다그냥보상받는게나은가요변호사를선임해사남양주시청과소송하는것이나은가요소송을산다면변호사비와보상금이어느정도인지궁금합니다제가타자를잘못쳐서뛰어쓰기를못했네요긴글읽어주셧ᆞ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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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5.03.27 19:49

    사고의 내용에 정확함이 없어 과실 판단에 어려움이 있으나
    피해자의 과실이 무과실일때 약 2억7천만원 정도의 판결금액이 예상됩니다.

    현재 제시하는 합의금의 범위가 피해자의 과실을 약 75%
    지방자치단체의 과실을 25% 정도로 판단한 범위인데
    지방자치단체의 과실이 25%이상 이라는 법원의 판단이 결정 된다면 소송실익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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