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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29 09:50

오토바이사고

조회 수 2650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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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이원성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9453-2312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타일공(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발급가능/소득신고 매달 함)
사고일시 -선택- 년-선택- 월-선택- 일-선택- 시경
사고지역 인천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합의함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선택-
책정된 과실 8:2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4100만원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흉부외과>
-네개 또는 그 이상의 늑골을 포함하는 다발골절,폐쇄성
-흉강내로의 열린 상처가 없는 혈액공기가슴증
-가슴의 다발성 손상
-6주간의 안정가료를 요함

<정형외과>
-쇄골 몸통의 골절,폐쇄성
-견갑골 몸의 골절,폐쇄성
-쇄골골절에 대하여 관헐적 정복술 및 금속판 고정술 시행하였고, 향후6주 이상의 경과 관찰및 보존적 치료필요함
재평가 요하며, 정형외과적 영역에 국한함

수술: 쇄골골절 금속판 고정술

입원기간 : 2014-09-15 ~ 현재까지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현장

상담 내용

내용

 첨부자료와 같이 오토바이와 차량간에 교통사고입니다.

 합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적정한 금액인지 궁금합니다.

 현재 직업이 타일공이고, 매달 금액이 일정하진 않지만 400~500사이의 소득이 발생합니다.

보험사 측에서는

휴업손해를 월416만원으로 인정해주었고

장해율 18%, 한시장애 2년 (신체감정 받지않고, 보험사측에서 적용한것임)

켈로이드피부로인한 수술부위 성형비 등으로

3/31일까지 입원해있는 조건으로 특인합의 처리하여 4,100만원에 합의하자고 합니다.

현재 저의 팔상태는 각도가 정상적으로 나오지 않고, 오구돌기뼈의 불유합 상태입니다.

그러나 의사소견으로는 수술이 필요하지않고, 일상생활에도 지장이 없다고 합니다.

궁금한것은 이 합의 금액이 적정한 금액인지.

소송을 진행하게되면 실익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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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5.03.29 19:45

    소송시 영구장해 인정되지 않는다면
    현재 보험회사 제시 합의금은 합리적인 범위라 사료됩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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