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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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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4.24 01:49

음주운전 신호대기중

조회 수 2685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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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이지원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8903-12-01
연락처 010-9630-2614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직장인 (월 250)
사고일시 2015/04/19 22시경 년 시경
사고지역 경기도 수원시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LIG손해보험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가)100%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경추부 요추부 염좌

전치 2주미만 경미한 교통사고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음주운전 신호대기중 3중추돌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신호대기중에 음주운전자가 후미추돌한 사고입니다.

상대방 과실로 차량수리비 및 치료비는 가해자 측에서 보험처리 하기로 한 상태이구요

운전자 외 동승자 1명 도합 2명이 차량 탑승중이었습니다.

사고직후 경찰에 신고했구요

음주 측정치 0.118인걸로 알고있습니다.

11대 중과실인데 부상정도가 경미하다보니

형사합의 사안인지 아닌지 궁금합니다.

상대방측에서도 연락도 없구요...

만약 형사합의 사안이라면 어떻게 진행을 해야하는지

또 적정 합의금은 어떻게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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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5.04.24 15:53

    형사합의 대상이기는 하나 가해자가 합의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기타 질문 내용은 홈페이지 내용에 자세히 안내되어 있으니 참고 하시고
    원활히 처리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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