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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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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한갱아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호텔- 요리사
사고일시 2014-12-24 년 시경
사고지역 청주 횡단 보도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없음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저희오빠일입니다.야간 출근길에 걸어서 횡단보도 건너다가 트럭이바쁘다고 신호무시해 그자리에서 사망하였습니다. 그런대 그쪽 보험사에서 이사람이 영업하는 차를 보험을 들어놓지않고~개인차로 배달하는중 사고를 내는바람에 책임보험??인가 거기서 최대 마니나오면2억까지 나온다던데, 소송까지 가야할까요? 산재보험도 안된다고 하는것같던데 .. 장례비랑 이런건 다해주더니. 왜갑자기 산재가 안되나요?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저희오빠일입니다.야간 출근길에 걸어서 횡단보도 건너다가 트럭이바쁘다고 신호무시해 그자리에서 사망하였습니다. 그런대 그쪽 보험사에서 이사람이 영업하는 차를 보험을 들어놓지않고~개인차로 배달하는중 사고를 내는바람에  책임보험??인가 거기서 최대 마니나오면2억까지 나온다던데, 소송까지 가야할까요? 산재보험도 안된다고 하는것같던데 .. 장례비랑 이런건 다해주더니. 왜갑자기 산재가 안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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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5.04.29 20:16


    책임보험 한도는 치료비 포함 1억2천만 원입니다.



    무보험차상해로 현재 얘기가 되고 있는 것 같으며 이 경우 보험사마다 담보금액의 차이가 있습니다.
    또한 무보험차상해는 약관 기준으로 보험금 지급이 되기에 금전적인 손해를 감수해야 하므로 책임보험으로
    배상을 받고 나머지 초과 손해배상은 가해자나 차주(회사)를 상대로 배상청구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안은 전화나 내방상담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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