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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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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우경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일용직
사고일시 2015/4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없음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무릎골절 전치 10~15주, 최소 6개월~1년정도 목발 사용.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얼마전 대단지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걷던 중 옆에서 차가 갑자기 들이 받아 무릎이 골절됐습니다. 5시간 정도 수술했고 전치 10~15주 정도 나왔으며, 최소 6개월에서 1년 정도 목발을 짚어야 합니다. 수술 후 경찰서에 사건 접수를 할려고 하니 할 필요가 없다고 경찰서에서 말합니다. 이상하지만 일단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가해자 너무 퉁명스럽고 몰염치하게 나오고 보험회사와 얘기하라는 식으로 말합니다. 그래서 사고접수를 하려고 합니다. 혹시 모를 나중에 재판에 가면 도움이 될까해서요. 그런데 경찰서에 가서 얘기 하는 도중에 초동수사도 제대로 되지 않은 듯 합니다. 목격자 진술도 없고,,,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분명 휴우증도 생길텐데요...
먼저 사고접수는 정말로 할 필요없나요?(아파트 지하주차장 사고)
두 번째는 아파트 CCTV와 경찰 초동수사 자료를 볼 수 있나요? 정보공개청구하면 되나요?
세 번째는 소송까지 갈 경우 어느 정도의 승소할까요? 민사로 가니 보상금 액수가 중요한데... 아 답답하네요. 1심 판결까지 대략 얼마나 걸리나요?  혹시 그밖에 변호사 님께서 유의해야 할 점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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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5.04.30 17:43

    사고의 현장이 담긴 영상을 피해자 측에서 확보하고 있다면 경찰에 사고 접수 굳이 필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렇지 않다면 정상적으로 신고절차를 통해 수사기록을 확보해 두어야힙니다.
    이유는 경미한 부상이 아닌 경우 즉 후유장해 잔존 할 정도의 부상이라면 추후 소송을 고려해야 할 것인데
    소송 시 이러한 형사기록이 있어야 과실판단에 명확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교통사고 손해배상은 승소, 패소의 개념이 아닙니다.
    즉 얼마나 청구해서 얼마나 받는지에 따른 원고 일부승소 결정 및 판결입니다.

    손해배상금액은 소득, 과실, 나이, 후유장해의 범위 등이 확정되어야 할 것인데
    기재한 내용상으로는 아무것도 파악이 안 됩니다.

    추후 치료가 종결되는 시점에 간단한 유선상담 후 의뢰실익이 있을 경우 내방 하셔서
    자세한 상담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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